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사진은 5만원권 현금.
내달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수신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아직 대규모 자금 이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수신 자금 이동에는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등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 5월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예금이 모두 예년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24년 만의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소식에 은행 자금이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우려가 커졌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변화는 관측되지 않고 있다. 7월 말 기준예금 잔액을 보면 은행권은 227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5%, 입법예고 후 2.1% 증가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간의 연평균 증가율 수준으로 예금 이탈이 크지 않다고 금융당국은 평가했다.
저축은행 예금 잔액은 100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3% 감소했으나, 입법예고 후에는 2.8% 성장했다. 예금 잔액이 증가세로 전환했으나 잔액 자체는 전년 말 보다 적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중소형과 대형 저축은행 모두 예금 잔액이 고르게 늘어나고 있어 자금 쏠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호금융권 예금 잔액(928조7000억원)은 전년 말 대비 2.6%, 입법예고 후 0.8% 각각 늘었는데, 과거 5년의 연·월평균 증가율 범위 안에 있어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영향은 미미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저축은행 업권은 수신 감소에 대비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 3%대 수신 금리를 유지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예금 만기가 집중된 4분기에는 예금 잔액과 수신 금리 변동을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고객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 보호한도가 높아진다고 금리만 보고 제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며 “제2금융권도 수신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금리를 높이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