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총리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의 독주를 제어해야 할 국무총리 제도의 본래 취지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대통령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보좌하지 않은 '부작위(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제헌헌법 초안을 기초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는 취지를 밝힌 점을 거론하며, 비록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제어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이러한 헌법적 취지를 외면한 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을 남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보다는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알고도 총리 권한을 활용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함으로써 절차적 합법성을 갖춘 것처럼 꾸미는 데 주력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데 주력하지 않았다고 본다.
한 전 총리에 대해 전날까지 총 세 차례의 대면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이르면 24일께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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