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유승 정치경제부 부동산팀 기자.
2년 전 중소·벤처기업 분야를 취재하던 시절, 윤석열 전 정부가 2023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해 스타트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모습을 안타깝게 봤다. 이번 체코 원전 수주 계약을 둘러 싸고 터져 나온 '매국 계약' 논란에서 당시의 데자뷰가 느껴진다. 정권의 치적을 쌓으려다 국내 산업의 기초를 날려버렸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을 앞두고 올해 초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충격적인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했다. 문제는 내용이다. 1기당 무려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몰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도 따로 주기로 했다.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1기당 약 1조원을 지불하게 된 셈이다.
수수료나 물품 구매 등 금전적 대가는 그렇다 치자. 가장 심각한 것은 해외 원전 수주와 기술 독립의 길을 막아 놨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개발하는 차세대 원전(SMR)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이 의무화됐다. 웨스팅하우스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넘겨주고 싶지 않을 게 자명한 만큼, 독자 기술 개발 길이 막혔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이 합의로 북미, 유럽, 우크라이나 등 신규 시장 개척조차 어려워졌다.
한국형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만큼 지식재산권(IP) 분쟁을 위해 어느 정도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계약이 정권의 치적 쌓기를 위해 지나치게 성급히 협상에 목을 매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고 비판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 오래되긴 했으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당시 이미 한차례 지재권 협상을 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렇게까지 많은 것을 내주면서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점은 분명히 의문이다. 정권의 단기적 성과를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를 담보로 잡은 셈이다.
한수원은 함구하고 있지만 원전 건설 기업 주가가 출렁이는 등 이미 파장은 크다. 대형 원전 대비 SMR의 수익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기업의 이익이 극히 줄어 들어 해외사업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매국 계약'인지 아닌 지 냉철히 판단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