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김준현

kjh123@ekn.kr

김준현기자 기사모음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21 14:59

우리은행 시작 5월까지 5개 기금수탁은행 상품 출시
금리 1.2~2.15%, 대출하도 2억4000만원까지

wjstptkrl dad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연 1.2∼2.1% 금리에 2억4천만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단 전세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은 85㎡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다른 전셋집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저리 전세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대환 대출을 취급할 예정이다. kjh12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