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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1만9000여가구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 조사에 따르면 내달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9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늘었지만 지난해 동월(2만8617가구)보다 32% 줄어든 수치다.
수도권에서 1만866가구가 입주하고 비수도권은 8526가구가 집들이를 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는 1만524가구가 입주해 올해 중 가장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진다. 이어 울산이 2786가구로 2017년 9월(2840가구) 이후 최다 입주 물량이 나온다.
대구 2782가구, 충남 1853가구, 경남 993가구, 인천 342가구, 제주 112가구 등이다. 서울은 다음 달 예정된 입주 물량이 없다.
주요 입주 예정 단지는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A54블록(1582가구), 울산 동구 서부동 울산지웰시티자이 1·2단지(2687가구),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등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아직 이렇다할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는 모양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외 경우는 60%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 양도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다.
또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 전매제한 완화 효과는 미약한 부분도 있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주택을 재차 임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직방은 "실거주 폐지와 관련해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kjh12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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