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 일탈이 반복될 경우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입법보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내부통제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정에 확정하는 책무 구조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책무 구조도에는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본적 사고가 발생하면 CEO(최고경영자)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경남은행에서 500억원대 횡령이 발생했고,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한 사실이 확인됐다. 모두 은행 자체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외부 민원이나 수사를 통해 해당 사실이 파악됐다. 현재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당국 관리 감독 체계에 대해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내부통제 강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은행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부상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다고 판단하고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 후 모든 은행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업무를 장기간 담당한 직원이 있는지 보고하도록 했으나 경남은행은 ‘없다’고 보고했다. 경남은행에서 횡령을 일으킨 인물은 경남은행에서 PF 관련 업무만 15년간 담당했다. 대구은행은 일부 직원들이 임의로 고객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민원을 지난 6월 30일 접수해 자체 검사를 시작했으나 금감원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보고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의미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크로스 체크(교차 점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의 관행 측면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 마련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현신 방안에 추가할 계획이다. dsk@ekn.kr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사진=에너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