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나주시, 조폭과 전임 시장 아들 개입한 지역주택조합 불법행위 알고도 '뭉그적'](http://www.ekn.kr/mnt/file_m/202510/news-p.v1.20251015.dc7d76f8a6ca4254b8b337fd8cad7e21_P1.jpg)
▲나주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 개최와 의결없이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분양·광고대행사를 선정한 의혹이 제기돼 조합 정관과 규약, 주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나주시의 느슨한 지도·감독은 주택법 위반을 부추긴다./나주=문승용 기자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나주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나주역 추진위)가 이사회 및 조합원 총회 개최와 의결없이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분양·광고대행사를 선정한 의혹이 제기돼 조합 정관과 규약, 주택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나주시의 느슨한 지도·감독(주택법 제14조)은 주택법 위반을 부추긴다.
1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나주역 추진위는 최근 나주 빛가람동 516-2번지에 분양홍보관을 개관하고 2차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분양홍보관 설치 및 임대, 분양·광고대행사 선정의 건'으로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없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역 추진위 정관 제25조(이사회의 설치), 제26조(이사회의 사무)에 따르면 이사회는 조합의 예산 및 통상사무의 집행과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심의 결정, 기타 조합의 운영 등 관리 및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집행하도록 돼 있다. 또한 규약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에서는 업무대행자 선정변경 및 업무대행계약의 체결,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 시공자의 선정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특히 나주역 추진위는 주택법에서 규정한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 블로그가 이날 현재까지 개설돼 있지 않고, 문자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고지한 사실 또한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택법 제12조(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와 시행규칙 제11조(실적보고 및 자료의 공개)에서 규정한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 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등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 및 벌금형에 처해진다.
나주역 추진위 이사들과 일부 조합원들은 “최근 빛가람동에 개관한 분양홍보관과 분양·광고대행사 선정의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조합원 총회를 가진 사실이 없다"며 “조합 업무와 관련된 변경 사항 등 일체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 나주역 추진위원장 백 씨는 “모델하우스에서 인터뷰 날짜 한번 잡자"면서도 “내일도 이번 주도 안 되니 연락하겠다. 연락드리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이다.
이처럼 조합 운영의 불법·불공정 행위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더라도 나주시의 지도·감독(주택법 제14)은 나주역 추진위를 비호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8월께 이행 실태 지도점검에서 실적 보고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인허가 추진 현황, 계약 체결 현황 같은 게 포함이 안 돼 있어서 행정지도 한 바 있다"며 “아직까지 이행이 안 된 거는 이행하라고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지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나주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나주역 추진위를 비호하고 있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나주역 추진위는 표면상 백 모 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나 나주지역 조직폭력배인 박 모 씨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지휘해 온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무엇보다 박 씨와 나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잘 알려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민선 7기 강인규 전 나주시장의 아들인 강 모 씨는 박 씨의 지시에 따라 분양홍보관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강 씨는 나주역 추진위 이사로 행세하면서도 나주시와 조합원에게는 계약이 해지된 전 업무대행사 XX개발 직원으로 안내하는 등 공무를 방해하거나 기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최근 분양홍보관을 찾아 조합원 탈퇴를 요구할 당시 강 씨가 업무대행사 직원으로 속이고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고 전했다. 나주시도 강 씨가 업무대행사 직원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해 온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강인규 전 시장의 자녀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모 씨는 광주지역 한 건설업체에 의뢰해 최근 분양홍보관을 건축하고 나주역 추진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폭 박 씨의 지역 선배이기도 한 정 씨는 박 씨와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선 2024년 6월 14일 조폭 박 씨는 나주역 추진위의 업무대행을 진행하던 XX개발을 압박해 정 씨에게 9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12일 뒤인 6월 26일에는 2억 8000만 원을, 총 11억 8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했다.
정 씨는 에너지경제신문과 통화에서 “빌려준 거 받았다"라고 해명하면서 “업무대행사에서 고소했으니 조사받아보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지도감독 및 허가권을 쥐고 있는 나주시 실무자와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추진위원장인 조폭과의 관계, 전임 시장 아들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정 씨, 나주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의 얽힌 사연을 잘 알고 있는 나주시. 주택법 위반을 적발하고도 지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을 종합하면 75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권리행사와 피해는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나주시는 나주역 추진위 사무실을 방문해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보완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발송은 단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도·감독을 확인하는 '관내 출장 신청 및 허가' 기록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 지속적인 지도·감독은 거짓 해명으로 비친다. 주택법 제12조 조합의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나주시 건축허가과장은 “(조합)설립이 되지 않고 조합원 모집 관계(주택법 12조)에서 그런(감독) 부분까지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확인 한번 해보라고 하겠다"며 “법을 다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은 건 없다"고 해명했다. 주택법 14조(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규정을 알지 못한다고 털어놓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