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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신 주식으로”…李 대통령 의중 전한 대통령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5 17:52

대통령실 “부동산대책, 시장과 실수요자 반응 지켜볼 것”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부동산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를 노리고 있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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