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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
단 전세사기 피해자는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과 동일한 3.65~3.95%의 금리를 적용한다.
일반형은 연 4.65%(10년)∼4.95%(50년),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은 연 4.25%(10년)∼4.55%(50년)의 기본금리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적인 우대금리(최대 0.8%p)를 적용받으면 최저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서민·실수요자 등에게 최대한 높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그동안 금리조정을 가급적 자제해 왔으나, 국고채·주택저당증권(MBS)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재원조달비용 상승, 계획 대비 높은 유효신청금액 등을 감안해 불가피하게 금리를 조정한다"고 했다.
이어 "자금조달 여건이 쉽지 않으나 서민·취약계층이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 어려운 분들에게는 가능한 많은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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