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31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외국인도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뒤인 오는 12월14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폐지된다.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투자등록번호(외국인 ID)를 발급받아야만 증권사에서 상장증권 거래를 위한 계좌 개설이 가능했다. 등록 절차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요구되는 서류도 많아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 제도는 1992년 도입돼 30년 넘게 시행돼왔다. 1998년에 기간산업에 속하는 33개 종목을 제외한 일반 상장사에 대한 한도 제한이 폐지된 바 있으나 해당 제도는 현재까지 유지됐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은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LEI 번호(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를 이용해 바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 확대, 통합계좌 활용도 제고 등 다른 규정 개정 사안도 함께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외국인 투자자의 우리 증시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돼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giryeong@ekn.kr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