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앞으로 서울 사대문안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 한 두 층 더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의회가 용적률을 10% 상향 조정해줬기 때문이다. 핵심 도심 지역인 사대문안의 재개발 재건축과 고밀도 복합개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명분이다. 그러나 교통 대책과 과밀화 해소 등 인프라 문제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동산 양극화, 국토 균형 발전 등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돼 있는 상황에서 서울만의 이기적 행동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서울 사대문 안 재개발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김원태(국민의힘·송파6) 의원이 발의했다. 서울 도심부에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사대문 안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기존 800%에서 880%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사대문 안 도심부가 강북의 핵심 중심지임에도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 건축물 밀집으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도심부가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이 880%까지 허용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서울 사대문안 지역을 재개발 할 때 1~2층씩 더 올릴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토지 면적 대비 최대한 지을 수 있는 건물 높이를 의미한다. 용적률이 100%면 땅 330㎡에 연면적 330㎡(1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용적률이 800%에서 800%로 상향 조정됐다는 의미면 땅 330㎡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연면적이 10%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사무실이나 주택용으로 건물을 재건축할 때 분양 세대·사무실 공급양을 10% 늘어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용적률 상승은 인구 과밀화를 일으켜 교통이 혼잡해지고 교육, 전기, 수도 등 인프라의 추가 수요도 발생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용적률 향상은 결과적으로 해당 토지·사업주의 주머니만 배부르게 만들어 특혜 논란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같은 땅에 더 많은 건물 면적을 지을 수 있게 되면, 세대 수·상업시설이 늘어나 주민 밀도 증가, 교통 체증·주차난, 기반시설 부족 문제, 경관 훼손 및 일조권 침해, 부동산 가격 상승 압력, 젠트리피케이션(원주민 이탈 현상), 환경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면서 “서울에만 돈과 사람이 몰려들어 국가적·시대적으로 큰 과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일부 토지 소유주나 시행사들에게만 이익을 주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남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경관지구 경관심의 대상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서울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자연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기존 '높이 3층 또는 12m 초과, 건폐율 30% 초과'에서 '높이 4층 또는 16m 초과, 건폐율 40% 초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미 심의받은 건축물의 경미한 규모 변경은 재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 영유아 및 노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해주는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붉은귀거북, 배스 등 생태계 교란종의 확산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하는 '서울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