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두리 금융부 기자.
국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노동계 입장을 반영하는 금통위원을 포함하자는 내용의 한은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노동계가 금리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이들 목소리가 금리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하지만 금통위 역할과 성격을 고려할 때 특정 집단을 대변하는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신중히 다뤄야 한다.
금융위는 한은 통화신용정책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결정기구다. 대표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은 물가, 환율, 금융 안정 등과 직결되며, 이는 중앙은행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한다. 따라서 금통위원은 정치·이념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내외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은법에서 금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영리 목적의 사업, 공무원 겸직 등을 금지하고 있다. 금통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그런데 특정 집단을 대표하는 금통위원이 임명되면 이런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커진다. 노동계 대변 위원은 거시경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보다는 집단 이해를 우선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또 노동계 대변 위원이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런 변화는 통화정책의 신뢰를 흔들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확대할 수 있다.
노동계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식이 금통위원의 직접 참여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노동계 상황을 공유하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실제 한은은 현재도 금통위에서 노동시장을 포함한 실물경제 전반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는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국민경제 전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금통위원이 임명돼야 한다"고 했다. 통화정책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만큼 국민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통위가 특정 집단 이익을 대변하는 장으로 변질되면 그 정책 신호는 금융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노동계 목소리는 존중하면서도 금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