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부동산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남산에서 바라면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정부가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LTV)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내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는 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내려가며,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전면 금지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과 규제지역을 막론하고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27 대책의 연장선에서 가계 대출 증가와 투기성 수요 유입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는 앞으로 40%로 조정된다. 비규제지역의 LTV는 기존처럼 70%를 유지하며,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는 주담대 대출이 완전히 차단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0%, 비규제지역 60% 수준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사실상 원천 봉쇄되는 셈이다.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취득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주택 공급 위축 우려를 고려해 신규 주택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 반환용 대출 등 일부 예외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조정 대상이다. 기존에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기관별로 한도가 달랐으나, 앞으로는 모두 2억원으로 통일된다.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연동할 계획이다. 대출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연간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액 초과~2배 이내에는 0.25%, 평균액 2배 초과분에는 0.30%가 적용된다.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대출액을 산정하고 4월에 당해 연도 출연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세부 출연요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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