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오는 15일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보험을 가입한다. 자전거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파주시민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 발생한 사고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탑승자 포함) 발생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시 보장을 받게 된다. 보상 액수는 사망과 사고-후유장해 시 최대 100만원, 4주 이상 진단 시 5~25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사고 벌금은 사고 당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이며, 자전거 사망-후유장해 시 ‘파주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지급(500만원)이 가능하다. 조춘동 도로건설과장은 12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험조건을 개선하고 지속 홍보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포스터 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 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포스터 파주시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포스터. 사진제공=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