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탄소세와 탄소 기본 소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1 10:58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탄소세 논의가 재점화 되었다. 세계은행의 '2025년 탄소 가격제 현황과 동향'에 의하면 2024년 전 세계 탄소가격제가 창출한 세수는 약 140조 원이며, 50% 이상이 환경·개발사업 등에 재투자 됐다. 또한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8%가 가격규제를 받았으며, 탄소 배출권 수요가 2023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탄소세는 1990년 핀란드가 처음 도입했으며 유럽에서 탄소세 도입 국가는 23개국, 배출권거래제는 34개국, 탄소세와 거래제를 동시에 하는 국가는 21개국이다. 최근에는 네덜란드(2021), 룩셈부르크(2021), 헝가리(2023)가 탄소세를 도입하였다. 유럽에서 탄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전체 배출량의 평균 40퍼센트 수준으로, 주로 수송이나 건물(난방) 등에 적용된다. 거래제도에 참여하면 일부 혹은 전부 탄소세를 감면하거나, 비할당 부문일때에는 대상에서 제외하여 이중부담을 없애고 있다.


흥미로운 나라들은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다. 영국은 거래제에서 발생하는 가격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가격 하한제를 운영한다. 발전에 한정하여 운영하며 배출권 가격이 정부에서 정한 가격하한보다 낮으면 배출권 가격과 정부의 가격 하한값의 차이만큼 기후변화세에 추가하여 부과한다.


네덜란드는 목표 배출량을 초과하는 온실가스 배출 사업자는 거래제에서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에 더하여 탄소세까지 지불함으로 탄소 비용이 가중된다. 그러나 목표 감축량보다 초과하면 초과 감축분만큼 과거에 납부했던 탄소세를 최대 5년치까지 환급받는다.


스위스는 가장 독특하다. 2024년 3월 15일, 개정된 CO₂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며 재정유인, 기후보호 투자,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올해부터 '넷제로 로드맵 지침(Net-Zero Timetables Directive)'이 시행되어, 농업 이외의 모든 기업은 Scope 1, 2 배출을 반영한 탈탄소화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스위스는 가칭 탄소세(CO₂ -Abgabe)보다는 일부에서는 “탄소 기본소득 또는 탄소 배당"이라고 하는데 2018년 탄소세가 1 tCO² e당 96프랑(약 118,400원)에서 2025년 기준, 120 스위스 프랑(약 20만원)이다. 세율 인상은 탄소 시행령에 미리 규정되는데 감축 중간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목표 미달성의 정도에 따라 인상될 세금 액수가 정해져 있다.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재원 활용이다. 탄소세의 연간 세수입은 약 14억 스위스프랑(약 2조 4천억)에 달하는데 이 중 2/3는 개인·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감면하거나 환급되고, 1/3은 건물에너지 효율화, 신재생 에너지 개발 프로그램이나 환경부 의 친환경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고 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스위스는 2000년 1월부터 '환경보호법'에 의거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배출을 감축하기 위하여 VOC 부담금(VOC-Abgabe)을 징수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균등하게 국민들에게 환급해주고 있다. 탄소세를 통한 탄소 기본 소득이나 배당도 이러한 사례를 준용한 것이다.


개인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체류하는 사람은 국적 불문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기초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며 탄소세수가 균등하게 배분된다. 이때 개인은 탄소 배당과 함께 VOC 배당금도 함께 받는다. 2024년 개인 탄소 배당금은 64.20 프랑(약 10만원)이다. 기업배당은 징수한 탄소세액을 고용주에게 배분하는데, 배당금액은 모든 기업에 균등한 것이 아니라 피고용자의 노령연금 납부를 위한 임금 총액에 비례한다. 이 배당은 환경부가 위탁한 지역 노령연금 담당기관이 실시한다. 고용주의 노령연금 보험료를 정산하거나 배당금액이 많으면 차액을 지급한다.


스위스는 탄소세 도입으로 건물에너지 개선이 기존 프로그램보다 2~3배 효과를 가져왔고 가계에서 저탄소⋅무탄소 에너지로 전환 투자가 증대하고,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소득 대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탄소세액이 증가하는 것은 양날의 칼이다. 세수가 약 2조원 정도인데 건물 부분이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적다고 본다. 적정 세율을 설정하는 것도 과제라고 본다.


스위스식 탄소세는 건물, 가정이 취약한 한국은 연구할 가치는 있지만 발전이나 산업부분이 포함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점도 고려해야 한다. 세금 하면 누구나 싫어한다. 부정을 긍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훨씬 초과할 때 가능하다. 탄소 기본소득에 관한한 탄소중립이 아니라 모두에게 탄소 플러스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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