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의무화하는 프로그램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기업들의 탄소배출을 제한하는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GRP) 폐지를 제안했다. 공청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걸쳐야 하지만 이대로 최종 확정될 경우 화석연료 발전소, 정유시설, 산업시설, 제철소 등은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
리 젤딘 EPA 청장은 “GGRP는 대기 질을 개선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관료주의적 레드테이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들이 최대 24억 달러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등장한 첫 GGRP는 약 8000개 시설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매년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탄소 배출이 적은 기업들은 적용이 예외돼 미국 정부의 강력한 환경 규제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23년엔 26억톤의 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가 배출된 것으로 보고됐다.
EPA는 환경 보호와 규제를 전담하기 위해 설립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각종 청정에너지 정책 및 환경 규제 폐지에 주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첫날부터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폐기하고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했다.
이 일환으로 EPA는 지난달 7일엔 70억달러(약 9조7000억원) 규모 '모두를 위한 태양광'(Solar for All) 프로그램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엔 온실가스 배출이 인류 건강을 위협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EPA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오염을 유발하고 대중 건강과 복지를 위협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는 온실가스 규제와 관련한 각종 환경정책의 근거가 돼 왔다.
이에 따라 미국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의 정확성이 훼손돼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과거 EPA에서 대기방사능국 부국장이었던 조셉 고프먼은 “GGRP 폐지는 미국인들이 기후 오염에 대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 프로그램이 없다면 정책 입안자, 기업, 그리고 지역 사회는 배출량 감축과 공중 보건 보호 방안에 대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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