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오는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관련 법제도들이 속속 정비되고 있다. 1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3개 의원안을 통합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위탁기업간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전문성을 갖춘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하며 수?위탁기업간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효율적 분쟁 해결을 위해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고, 위원장 및 조정부의 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의 전문성, 조정절차의 효율성,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등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낮은 조정 성립률 등 기존 분쟁조정기구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특히 분쟁조정협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권과 출석 요구권을 부여하고, 분쟁조정협의회가 작성한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밖에 법을 위반한 위탁기업이 위법행위에 따른 수탁기업의 피해를 자료제출 요구나 조사 개시 이전에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거나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이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는 점도 의미있는 개선점이라 할 수 있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를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인 납품대금연동제는 지난해 12월 이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대금 제값받기’의 기틀이 될 이 제도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처음 제시돼 14년만에 시행을 눈앞에 뒀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이 더욱 활성화될 것에 대비해 법률안 공포 이후 하위법령 마련 등 차질없이 진행해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ch0054@ekn.kr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행사사진 지난 2월 13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동개최한 ‘납품대금 연동제 A부터 Z까지 기업설명 로드쇼’ 모습. 사진=중기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