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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①]“황금알 거위 배 가르지 마라”…사모펀드 ‘차입인수’ 손 본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0 14:58

홈플러스 사태가 불붙인 LBO 규제론

<편집자 주>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를 계기로 사모펀드(MBK파트너스)의 단기 차익 추구가 기업의 지속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해치는 만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알짜 기업을 인수해 추가 투자없이 자산·이자만 챙겨 이득을 낸 후 부도내 선의의 채권자·소액주주·근로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전형적인 '먹튀' 행위가 자행됐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 당국도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부도 사태를 계기로 한국 자본시장에서 반복돼온 사모펀드의 약탈식 자본 운용 행태와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살펴본다. 또 해외 주요국의 규제 및 제도 개선 사례를 통해 금융투명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투자 생태계로 나아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홈플러스

▲서울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정치권이 사모펀드(PEF)의 차입 인수(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 관행을 정조준하고 있다.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의 과도한 사익 추구가 멀쩡한 기업을 흔들고 부도내 선의의 투자자·주주들은 물론 고용된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등 공정한 시장 질서를 흔들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규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최근 PEF의 차입 한도를 펀드 순자산의 400%에서 200%로 줄이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유럽연합(EU)의 'AIFMD(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를 본뜬 일명 'MBK 사모펀드 규제법'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는 △차입한도 200% 제한 △2년간 배당금 금지 △정보공개 의무화 조항이 담겼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도 인수 후 24개월간 고배당·자사주 매입·유상감자 등을 막고, 자산 매각 시 금융위와 기관출자자(LP) 보고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냈다.


이같은 규제 입법 추진은 지난 3월 홈플러스 부도 사태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남근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토론회에서 “MBK는 홈플러스를 인수하며 전체 인수 대금 중 60% 이상을 외부 차입에 의존한 전형적인 레버리지 바이아웃(LBO) 방식을 택했다"며 “자금 부담은 투자자가 아닌 기업에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LBO(레버리지드 바이아웃·leverage buyout)는 아직 소유하지 않은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인수 자금으로 쓰는 방식이다. 인수자는 적은 자본으로 회사를 손에 넣을 수 있고, 금융사는 담보를 확보한 상태에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어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실제 2015년 MBK가 영국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 원에 인수할 당시 이 구조가 그대로 적용됐다. MBK는 인수 자금 중 3조2000억원만 자부담했고, 2조7000억 원은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았다. 여기에 테스코가 떠안고 있던 고금리 차입금 1조3000억원을 국내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승계했다. 나머지는 자본금 개념이지만 사실상 빚인 RCPS 7000억원을 포함해 4조1000억원으로 메웠다. 결과적으로 전체 인수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4조원 이상(60%)이 '남의 빚'으로 충당됐다.


문제는 그 후에 불거졌다. MBK는 홈플러스의 자금으로 자신들이 대출한 인수 자금의 이자를 지불했다. 홈플러스 노조에 따르면 MBK 인수 직후인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홈플러스가 부담한 이자 비용은 총 2조9329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4713억 원의 6배다. 영업으로 번 돈보다 빚 상환에 나간 비용이 2조5000억 원 많았던 셈이다. 삼일회계법인 조사보고서도 “장기간 영업적자와 과중한 재무부담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했고, 추가 자금 조달과 기존 채무 상환·대환 가능성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신용평가사들도 차입 의존 경영을 홈펄러스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서민호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당시 보고서에서 “2024년 11월 말 기준 순차입금은 6조4334억원으로, 세전영업이익(EBITDA)의 20.3배에 달한다"며 “현금창출력 대비 부채 부담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해외 주요국은 LBO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LBO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AIFMD는 사모펀드가 기업 지배권을 확보한 경우 최소 2년간 배당과 자본감소를 금지하고, 레버리지 수준·유동성 위험·자산 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단기 수익을 위한 '먹튀식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반면 한국은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유지 기준도 14억원에서 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신뢰하며 규제를 완화한 덕분에 소규모 자본으로도 대규모 차입 인수가 가능해진 것이다.


임수강 금융평론가는 “LBO는 구조적으로 부채 비율을 높여 기업이 감당해야 할 이자 부담을 키운다"며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 대신 자산 매각과 구조조정으로 내몰려 홈플러스처럼 지점 축소와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공동 자금을 끌어다 기업을 인수한 뒤 경영을 잘해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LBO 규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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