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KT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피해액 전부를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KT 소액결제 피해를 조사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피해자 구제 대책으로 모든 피해액을 통신사가 청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을 이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도 동일한 유형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똑같이 피해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협조 요청했고, 통신사들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브리핑에서 SK텔레콤 해킹사태에 적용했던 계약 중도해지 이용자의 위약금 면제 조치를 KT에도 요구할 지 묻는 질문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여운을 남겼다.
한편, 조사단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KT 자체 집계 결과 10일 현재 278건, 피해금액 1억7000여만원으로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이는 사건 발생 이후 KT에 접수된 무단 소액결제 177건, 피해액 7782만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아울러 조사단은 SK텔레콤·LG유플러스에도 유사한 불법 기지국 접속 여부를 두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접속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통신 3사 모두 신규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며 KT가 파악한 불법 기지국에서의 이상 트래픽 정보를 다른 통신사들에 점검용으로 공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류 차관은 “정부는 지난 4월 SKT 사이버 침해 사고에 이어 국가 배후조직의 해킹 정황,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와 같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면서 “통신 3사의 망 관리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보안 점검을 실시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