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시가 최근 정비사업 현장 곳곳 강력 제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압구정3구역 설계 공모지침을 위반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발한 것에 이어 압구정3구역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도 나서고 있어서다. 더불어 지난해 한남2구역을 수주한 대우건설의 고도제한 완화 방안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2일 서울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1일 강남구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 3(압구정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 알림을 공지했다. 강남구에서도 압구정3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기획점검을 공지하고 조합에게 점검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직원과 외부전문가 등 8명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설계업체 공모 공고와 선정과정의 적정성 여부, 조합운영 전반, 일반용역 계약, 예산집행 등 적정성 여부 등 조합의 운영실태 전반을 점검한다.점검의 이유에는 최근 압구정3구역 설계사 선정 과정에서 빚은 설계공모 지침 위반 여부가 크다. 압구정3구역은 제3종 주거지역이기에 용적률 최대한도가 300% 이하로 책정돼 있는데, 앞서 희림건축사사무소가 인센티브 등을 적용하면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며 용적률 360%를 적용한 설계안을 제안해 문제가 커졌다.서울시는 용적률 360% 제안은 엄연히 설계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공모 절차를 중단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희림건축은 막판에 용적률 300%로 조정했고 조합 측은 이 부분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희림건축을 최종 설계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해당 공모 자체가 실격 사유에 해당해 투표 결과가 무효라고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가 직접 조합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결과에 따라서 설계사 선정 재공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울시 조합운영개선팀은 "본래 1년에 매달 4개소 정도 정비사업 관련 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점검하는데 민원이 다수 발생하거나 이슈가 있다면 순서를 미리 조정해서 점검에 들어가기도 한다"며 "압구정3구역은 이제 곧 점검에 착수했기에 지금으로선 어떠한 것도 미리 추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전했다.압구정3구역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는 곳이 용산구 한남2재정비촉진구역(한남2구역)이다. 한남2구역 역시 고도제한을 두고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한남2구역은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경관을 보전하고자 해발 90m 이하 높이제한을 걸어 놨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대우건설은 고도제한을 118m로 완화해 최고 21층을 짓겠다는 ‘118프로젝트’를 약속했고, 고도 제한 완화에 실패하면 시공권을 포기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여전히 서울시는 남산의 경관을 고려해 고도 제한 완화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두고 서울시 재정비촉진사업과는 "남산은 서울의 상징성이 있어 남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해발고도를 90m 이하로 제한해야 해서 완화에 대해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에대해 대우건설 관계자는"고도제한 완화는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우선은 조합과의 본계약 체결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계약 체결 후, 당사가 약속한 118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외에도 서울시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전에는 노후도 30년 이상 경과 30% 이상이면 됐으나 이를 노후도 60%로 변경해 관련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해당 주민들은 노후도를 60%로 상향하면 서울 역세권이 해당되는 곳이 없기에 추진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kjh123@ekn.kr서울시가 최근 압구정3구역 조합에 대해 설계업체 공모 공고 및 선정 과정의 적합성 여부 등 전반적 운영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압구정 3구역 조감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