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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AA13-2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지붕층 슬래브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해당 현장. 사진제공=제보자, 에너지경제신문DB |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연 뒤 이러한 내용의 GS건설 행정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과실을 이유로 6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건설공사 주요 구조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을 빠뜨렸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업체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설계업체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설계자 자격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2년을 요청하기로 했다.
관계 전문기술자에 대해서는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자격정지 1년을 처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경찰에 설계, 시공, 관리 업체의 관련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