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남부발전(사장 이승우)이 공익신고자 보호 등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남부발전은 최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황주환)과 함께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란 부패·공익신고자의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신분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리신고 변호사를 통해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양 기관은 부패행위에 관한 상담·신고·조사 △부패방지 활동에 관한 법률상담 △부패방지 및 공익신고에 관한 홍보 및 정보교환 △지역사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업무로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명수 상임감사위원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고자가 용기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신고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와 인식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jjs@ekn.krclip20221024132234 김명수(왼쪽) 남부발전 상임감사위원이 부산 본사 글로벌룸에서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과 비실명 대리 신고 제도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