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업계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잘 살펴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24일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IRA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와 전력 등 업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소재 분야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IRA법안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IRA 투자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RA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와 전선업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 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다만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연구위원은 "미국 우방 중심의 공급망을 원하기 때문에 태양광 핵심 소재나 광물 등을 중국에서 확보할 수가 없다"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미국의 요구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다음달 발표할 IRA 하위 세부요건을 잘 살펴서 정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IRA의 상당 부분은 미국내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원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내용과 IRA의 적용 배제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차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배제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 현지 내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IRA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많이 이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IRA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 IRA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각각 총 509억달러, 112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태양광 시장 1위인 한화큐셀의 수혜가 전망된다.현재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claudia@ekn.kr미국 뉴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사진=로이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