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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업계 "美 IRA 대응하려면 소재·자재 공급망 다변화 등 대응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4 18:38

25일 산업부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개최

전문가들 "미 FTA 체결국 중심 소재 공급망 다변화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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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부 하위규정이 마련중인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업계도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잘 살펴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24일 에너지 업계 전문가들은 "미국 IRA 법안 시행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와 전력 등 업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라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 위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소재 분야에 우리나라 기술력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IRA법안은 미국 내 급등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진행되는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IRA 투자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달러를 투입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IRA 법이 시행되면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와 전선업계, 에너지저장장치(ESS) 업계 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다만 생산에 필요한 소재나 자재 공급망을 다원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 우방 중심의 공급망을 원하기 때문에 태양광 핵심 소재나 광물 등을 중국에서 확보할 수가 없다"며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를 중심으로 공급망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신들과 신뢰할 수 있는 국가들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의 장점을 살리면서 미국의 요구를 맞추는 게 중요하다. 다음달 발표할 IRA 하위 세부요건을 잘 살펴서 정부와 산업부가 제대로 분석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진출하는 등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IRA의 상당 부분은 미국내 친환경 에너지 투자에 집중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원화 등 다양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계가 준비해야 할 내용과 IRA의 적용 배제 조건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며 "전기차와 같이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배제 조건에 해당 되지 않는 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내 진출이 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IRA기준을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고려해야 한다"며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많이 이전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IRA 법안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진출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지원 대상이 된다.

IRA 주요 인센티브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전력 생산 시설에 투자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전력을 생산할 경우 각각 총 509억달러, 112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 내 태양광 시장 1위인 한화큐셀의 수혜가 전망된다.

현재 미국 재무부는 IRA 이행을 위한 세부 하위규정 마련을 위해 다음달 4일까지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보조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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