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 방법](http://www.ekn.kr/mnt/thum/202310/2023103001001510900075841.jpg)
최근 국내 기후변화·환경 관련 민간기업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가 국제 탄소시장의 활용이다. 2015년에 채택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되기 시작한 파리협정이 민간부문의 관심을 모으는 탄소시장에 대한 기회의 근원지이다. 하지만 파리협정을 잘 이해를 하고 기업활동 계획을 마련해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자칫 잘못하면 달성하고자 하는 기회 실현이 무산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에서 탄소시장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6조다. 파리협정 제6조는 시장원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더욱 촉진하려고 했던 청정메커니즘(CDM), 공동이행(Joint Implementation), 그리고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등 이른바 교토의정서의 ‘시장 메커니즘’에 그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파리협정 아래서 탄소시장을 활용하려는 사업자들은 교토의정서 하에서의 경험에 전적으로 의존하려는 경우도 종종 보인다. 하지만 파리협정 제6조는 교토의정서의 시장 메커니즘과 다른 특징을 많이 갖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외국에서, 국내에서 흔히 해외배출권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이전된 국제 온실가스감축결과(ITMOs)를 활용하려는 경우, 그 활동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파리협정과 그 이행규칙에 따르면 ITMOs의 사용목적은 크게 NDC 달성에 활용되는 경우와 여타국제감축목적(Other 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 OIMP)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양자의 차이는 ITMOs를 활용하는 주체가 국가인가, 민간부분인가에 있다. 여타국제감축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항공부문을 다루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탄소시장인 CORSIA에서 국제감축목적(International Mitigation Purpose)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활용을 위한 여타의 목적(Other Purposes)로 구분 된다. 이런 차이로 인해 꼭 유념해야 하는 것은 ITMOs의 사용목적이 결정이 되면 이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자체의 ESG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개도국 현지에서 직접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취득한 ITMOs는 우리나라 NDC 상 온실가스 국외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ITMOs의 NDC사용과 OIMP간의 변경 절차가 존재하지 않고, 또 지나치게 자유롭게 목적변경을 허용하면 민감하게 제기되는 환경건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국내 정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혼란을 부추기는 또 한가지 요인이다. 이런 ITMOs의 사용목적에 따른 차이는 상응조정 여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파리협정 제6조는 원칙적으로 NDC 이행을 위한 국가 간의 ITMOs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상응조정은 국가 인벤토리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ITMOs를 여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주체가 민간행위자가 되므로 개도국이 ITMOs를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 자국 인벤토리에서 상응조정을 할 수 있다는 점과는 별개로, 민간이 NDC 이외 목적, 즉 OIMP 목적으로 취득한 ITMOs를 우리나라 정부가 국가 인벤토리 상에서 상응조정을 할 수는 없다. 더욱이 NDC 목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라도 자발적 시장 메커니즘의 방법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내에서 검증되거나 인증되지 않는 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물론 자발적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 NDC 목적으로 사용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은, 일부 개도국에서 이미 정부가 일정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정부가 보유하는 준 조세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처럼 정부가 다른 목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가능할 것이다. 아직 우리 정부에서는 국내로 유입되는 OIMP 목적의 ITMOs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자세한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계속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경우이든 국내 민간 기업은 파리 협정을 이해한 바탕에서 국제 탄소시장을 잘 활용해 다양한 새로운 기회를 많이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