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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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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오해와 이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12.04 09:00

정희용 박사(한국도시가스협회 전무이사)

정희용
우리나라 가구의 85%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전기와 함께 주요 범용 에너지원이다. 그러나 편리하게 경제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면서도 도시가스와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인식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고 오해가 많은 점이 이채롭다. 이하에서는 도시가스와 도시가스산업에 대한 오해의 관점을 살펴보고 소비자들의 바른 이해를 돕고자 한다.

첫째, 오해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도시가스를 전력과 같이 국가 또는 공기업이 공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명명백백 사기업이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34개 민간 기업에 의해 공급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도시가스회사까지 공급해 주는 도입 및 전국배관망 공급사업은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가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둘째, 도시가스를 공공재(public goods)로 인식하는 오해이다. 공공재는 국방이나 치안, 도로, 항만 등과 같이 시장원리에 의한 공급과 가격이 결정되면 시장의 실패 등 민간이 공급하기에 한계가 있고, 대체가 불가능한 재화이다. 즉,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경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재화이다. 반면 도시가스는 민간기업에 의해 40년 이상 공급되고 있는 경쟁적이고 대체가능한 에너지이다. 전력과 경합하며 지역난방과 치열하게 경쟁한다. 따라서 도시가스는 공공재가 아니며,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적 재화이다.

셋째, 국제 천연가스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면 도시가스회사의 이익이 대폭 늘어난다는 오해이다. 도시가스요금 결정구조를 이해하게 되면 소비자들의 오해는 말끔히 불식될 수 있다.

도시가스는 소비자요금의 약 90% 정도가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와 공급비용 및 세금으로 구성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원료비만 인상되는 것이지 도시가스사의 추가 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10%에 불과한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지방공공요금으로 분류되어 지자체에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의 이익은 사업자가 투자한 자본에 대한 투자보수만큼만 가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는 도시가스사의 영업이익이 1~2%에 불과한 이유이다. 최근 15년간 도시가스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가 0.17에 불과한 점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넷째, 도시가스는 위험하고 전기는 안전하다는 인식도 많지만, 도시가스가 전기보다 휠씬 안전하다고 본다. 최근 10년간 정부 통계를 살펴보면, 전기사고 사망자가 도시가스 사고 사망자 보다 17배 많고, 사고 건수도 전기가 수십 배 많다. 어떤 에너지든지 소비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사용하는 점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면 유해 물질이 나온다는 잘못된 인식이다. 고등어 파동으로 촉발된 유해 물질 논쟁은 전기레인지나 가스레인지 모두 조리 과정에서 미세먼지 등이 발생하는 것이지, 에너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전기레인지 판매사업자들의 얄팍한 상술에 불과한 과대·허위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에너지복지 포퓰리즘의 확대 요구는 도시가스를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공공재적 성격은 있으나 엄연히 사적 재화인 도시가스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최소한의 규제영역으로 남아야 한다.

천연가스는 현존하는 에너지원 중 안전하고 가장 청정한 화석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전전화(全電化)의 미명 아래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에너지로 낙인되는 오류는 없어야 한다.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가교 역할에 가장 충실한 천연가스의 역할을 과소평가 한다면 탄소중립은 요원할 것이다. 천연가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정립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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