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산정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 향후 대책’,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 대응방향’,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고 포천시 근거 없는 요청사항을 반영해 경비 4억여원이 과다계상된 것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과 변경계약 추진 시 계약 추진계획 및 내용,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한국경제행정연구원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포천시만 환경부 고시를 위반해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에 대해 포천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산업재해 노동자 임금지급 사실과는 다른 허위문서 보고’, ‘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등 청소업체 4개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포천시 향후대책 방안과 간접노무비 부정지급 건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체결계약과 매월 계약금 지급내역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출할 때 근거 없이 청소업체 몫까지 일정 금액을 더해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청소대행업체 몫으로 13억원이 넘게 지급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2022년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계획과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백영현 포천시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포천시와 계약당사자인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해 변경 계약을 추진할 것이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 부실 작성된 부분에 대해 과실의 중대 여부 등을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포천시 청소대행업체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향으로 ‘휴직자 임금지급 부적정 사례’, ‘배당금을 임금으로 지급한 부적정 사례’ 등에 대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2조의 2에 따라 정산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하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법률’에 따른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대행 계약금 지급 내역 공개’, ‘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관련’그리고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대로 운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해 철저히 바로잡겠다며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업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관련 세부 매뉴얼을 마련해 부정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정산은 회계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특정 청소대행업체와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해왔던 점을 앞으로 공개입찰로 전환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체계 개선 진단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청소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전인 재검토를 하겠다며 시정질문 답변을 마쳤다.kkjoo0912@ekn.kr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 시정질문. 사진제공=포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