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1기 일산신도시와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미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도시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신 도시기본계획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견인할 고양경제자유구역, 지역일자리 거점을 조성하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이 반영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도시기본계획에는 지자체가 추구하는 도시 미래상에 대한 핵심 정책과 전략이 담긴다"며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으로 경제자유구역, 노후계획도시,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등 민선8기 핵심정책 기틀을 다지고 미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고양시 밑그림을 담겠다"고 말했다. 또한 "도시 개발과 발전 근간이 되는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검토해 발전 방향과 주민 소망을 꼼꼼하게 반영해나가겠다"며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자족도시를 현실화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2035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재개발-재건축 적극 추진 도시기본계획은 ‘국토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2021년 12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경기도 승인을 받았지만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등 1기 신도시와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이 높아졌다. 고양시는 2035년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을 추진해 민선8기 도시정책 및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여건,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계획-시가화 예정용지 등도 포함한다. 이번 기본계획 재수립에는 △1기 신도시 및 노후도심지 재개발-재건축을 위한 공간구조와 인구계획 △경제자유구역 및 인접지역에 대한 기본계획 △원당재창조프로젝트 등 민선8기 주요 도시정책 △탄현-대화 등 군부대 이전에 따른 대규모 개발가용지 개발 △도시개발 인접 미개발지 구역 확장 및 인구계획 △비도시지역 공공-민간 개발사업 적정성 및 관리방안 검토사항 등을 반영한다. 고양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8월 재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고양시 시민계획단’ 의견을 반영해 도시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국토계획평가 협의회, 주민공청회, 도시계획위원회, 고양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 ◆ 일산신도-화정-능곡 등 16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양시는 올해 6월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을 시작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은 1기 일산신도시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약 31.8㎢를 대상으로 한다. 지구단위계획은 토지 합리적 이용, 도시기능 향상,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제한, 건폐율·용적률, 최고-최저 높이한도 등을 포함해 건축 및 도시개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양시는 1990년대 조성된 일산신도시를 비롯해 화정-능곡지구 등에 대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행신-중산-대화-가좌 등 기존 지구와 최근 조성된 삼송-원흥지구를 포함해 고양시 전역 16개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 고양시는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가로경관 향상, 법령개정, 과도한 규제와 불합리로 인한 민원사항 등을 보완할 방침이다. ◆ 49개 실효공원 공공기여방안 마련…단절토지 해제, 고도규제 완화 고양시는 59개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취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동안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실효된 도로-공원 등에 대해 공공기여방안(15% 공공기여)을 수립했다. 49개 실효공원 부지(82곳 14만9817㎡), 도로 4곳, 연접시설 17개, 보행자-차량 혼용통로, 건축한계선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한다. 고양시는 강매동 등 6곳에 위치한 소규모 단절 토지 1만8202㎡를 GB에서 해제했다. 단절 토지는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인해 단절된 3만㎡ 미만 토지 중 GB가 아닌 지역과 접한 토지를 말한다. 단절 토지에 대한 GB 해제는 고양시에서 입안하고 경기도가 결정한다. 고양시는 경기도에 해제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의견을 적극 조율했다. 또한 군사시설로 인해 고도규제를 받고 있는 벽제-현천-화전-강매동에 대해선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 고도규제를 11m에서 15m로 완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군 규제로 인해 제한된 시민권리를 회복하고 건축 인허가시 군사협의 제외 대상이 확대돼 허가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양특례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고양특례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고양특례시 지구단위계획 구역 재정비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시 원당지역 전경 고양특례시 원당지역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