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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21일 제정. 사진제공=시흥시 |
조례 제정 노력은 2021년 8월부터 시작됐다. ‘시흥시 출생 확인증 조례운동 공동대표단’이 주민참여조례 제정 운동 깃발을 들었다. 시흥시에 거주하는 모든 출생 미등록 아동에게 ‘출생 확인증’을 발급해 아동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 연계가 주민참여조례안 골자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적극 지지하고 시민 2만2083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했으나 출생등록은 국가사무로 지자체가 가족관계등록법 위임 없이 출생 확인증을 발급하면 지방자치법에 반한다는 의견과 법제처의 소극적인 법 해석 등 조례를 둘러싼 법적 쟁점을 넘어서지 못했다.
하지만 2022년 10월부터 김수연 의원 주재로 시민연대, 전문가, 공무원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와 법률자문을 통해 상위법과 상충 여부, 실제 사업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 등을 보완하며 실효성 있는 조례 준비로 이번에 결실을 얻어냈다.
임병택 시장은 숙원사업이던 출생 미등록 아동사례 발굴사업 첫걸음을 내디뎌준 제9대 시흥시의회에 감사인사를 보냈다. 또한 "모든 아동이 권리를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할 수 있는 도시 구현에 앞장서겠다"며 "관내 출생 미등록 아동을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오는 8월9일 공표 예정으로 경기도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