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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시위 중 연막탄 터트리다 넘어진 대표, 인권위 "경찰이 자유 침해"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 도중 연막탄을 터트리려던 장애인이 경찰에 의해 넘어진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 교육을 권고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3명은 경찰에게 과잉진압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여의대로 인근에서 장애인 예산 촉구하는 시위 행진 중 연막탄을 터트려 공중에 흔들었다. 이에 경찰이 이를 압수하려 시도했고 박 대표는 휠체어에 탄 채 뒤로 넘어졌다. 다른 두 진정인도 경찰 방패에 부딪혀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며 인권침해를 주장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 회수 자체는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통해 경찰이 보호조치와 사전예고 없이 연막탄을 회수한 점,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가 균형을 잃어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힌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트려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집회참가자와 일반시민 보호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 회수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진정인들에도 "방패를 든 경찰을 향해 돌진하거나, 이동 저지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앞바퀴가 들려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항변했다. hg3to8@ekn.kr전장연 출근길 시위...열차는 정상운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모습.연합뉴스

전장연 지하철 시위 일정 이번 주도…지하철 지연 심하면 "무정차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이번 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는 지하철역에서 열차가 심각하게 지연될 경우 무정차 통과하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12일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서울교통공사는 "12일∼16일 오전 8시, 오후 2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의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를 위한 시위(1일 2회)가 예정되어 있다"며 "이로 인해 4호선 해당 구간 열차 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전날 공지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지하철 차질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만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기 위해 특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또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시는 관련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입장이다.교통공사 관제업무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전장연 시위는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

30년 된 ‘선유고가차도’ 철거 완료…평면교차로 전면 개통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 여의도방면과 양화대교방면 전구간 철거를 완료하고 경인고속입구교차로 사거리를 평면교차로로 전면 개통한다고 12일 밝혔다. ‘선유고가차도’는 양평동3가 및 당산동 3·4가 사이를 가로막아 지역 간 단절을 초래하고 일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영등포 일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요구해온 주민 숙원 사업이다. 선유고가차도 철거공사는 지난해 12월 여의도방면 2차로(261m) 철거에 들어가 지난 5월 완료됐으며 이 기간 양화대교방면 2차로와 나머지 구간 총 400m의 본격적인 철거가 시작돼 지난 9월 목동방면이 완료돼 이달부터 모든 구간이 정상 운영된다. 철거가 완료됨에 따라 경인고속입구교차로가 평면교차로로 교통운영체계가 변경돼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고가차도를 이용하던 목동교→양화대교 방면을 이용하는 차량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입구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하면 된다. 또, 양남사거리→목동교, 여의도→양남사거리, 양화대교→여의도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각각 신설된 1차로에서 P턴 등 우회도로 대신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특히 통행량이 많은 경인고속입구교차로 남측과 북측에 횡단보도가 추가로 신설돼 보행자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선유고가차도로 막혔던 도시 경관이 회복되고 지역 간 단절이 해소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이번에 "양평동, 당산동 일대가 사람 중심의 친환경 도시공간으로 크게 변화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동안 우회도로 이용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giryeong@ekn.kr선유고가 철거 전 (양화대교) 선유고가 철거 전 (양화대교). 서울시 선유고가 철거 완료 (양화대교) 선유고가 철거 완료 후 (양화대교). 서울시

정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재검토…운송거부 책임져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파업의 불씨가 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입장차 간극이 더 벌어지고 있다. 11일 정부와 화물연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의 이유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무산됐고 파업 전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원점 재검토가 거론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정부는 파업 기간 운송거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인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해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청구서를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국민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총투표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기 위해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그보다 적은 돈을 주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45만3000대)의 6%정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만료에 따라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의 차종 품목 확대를 본격적으로 요구했다. 현행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해달라는 내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8일간의 파업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 논의에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나섰다. 국토부 입장 발표 전날인 8일에는 총파업 철회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결정한 뒤 "안전운임제도의 일몰을 막기 위해 대승적 결정을 내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했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이나마 지키라"고 요구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면서 국회 내 논의 과정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국회에서도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claudia@ekn.kr파업 철회 투표 결과 앞두고 숙영지 정리하는 화물연대 조합원들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들이 9일 파업 철회 찬반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도담역 앞 숙영지를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위, 주류업체 페르노리카 과징금 9억1800만원 부과…"유흥업소 리베이트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위스키를 판매하는 프랑스 주류회사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이 10년간 유흥업소에 6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페르노리카코리아와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이 유흥 소매업소에 615억 3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한 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1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두 회사는 프랑스 주류회사인 ‘페르노리카’의 한국법인들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체로서 통합 운영됐으며 위스키 제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유흥 소매업소에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뒤 해당 업소가 자사 제품을 구매하면 수량에 따라 대여금 상환 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페르노리카코리아는 지난 2010년 10월~2020년 6월 기간 동안 248개 유흥 소매업소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후 해당 소매업소가 자사의 제품을 구매하면 대여금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400회에 걸쳐 총 352억 5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은 지난 2010년 10월~2019년 4월 기간 동안 이같은 방식으로 313개 유흥 소매업소에 대해 438회에 걸쳐 총 262억 70000만원 상당의 금전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회사의 금전 제공 행위는 유흥 소매업소가 소비자에게 페르노리카코리아의 주류를 권유하게 해 소비자 선택권을 왜곡하고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약 10년의 장기간에 걸쳐 고착화된 주류 업계의 부당한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주류 시장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해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페르노리카 위스키 ▲페르노리카 위스키

‘시민 불편 볼모’ 주택가 민폐 시위 제동 걸렸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묻지마 시위’에 제동이 걸린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해 연설, 구호 제창, 음원 재생 등 방법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된다.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해서도 안된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및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 입장을 사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며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는 정부가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을 거친 국책사업 GTX-C 노선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비용 증가와 공기 지연이 불가피한 노선 수정을 요구해왔다. 은마아파트 전체 주민 중 극소수에 불과한 최대 370여 명의 시위 참여자들은 주장 관철을 위해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 가까이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을 제쳐 두고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자택 앞 시위를 벌여왔다. 법원의 결정은 소수의 주장 관철을 위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다수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볼모로 주거지에서 진행되는 무분별한 시위에 경종을 울렸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개인 또는 단체가 시위를 통해 밝히고자 하는 표현 행위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비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 및 인격권 또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는 헌법상 권리라는 것이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역시 집회·시위의 권리와 공공 질서간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모호한 표현에 따른 제도적 공백으로 다수의 불편을 볼모로 한 민폐 시위에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개인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의 평온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이번 법원 결정을 계기로 차제에 현행 집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적 소음, 반복적 모욕, 악의적 표현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다수 일반 시민의 사생활 평온권, 건강권, 학습권, 인격권 등에 대한 보호 장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집시법 개정안은 21건이다. 그중 절반은 소음, 모욕, 표현방식 등이 도를 넘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의견을 담고 있다.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및 보고까지 마친 개정안도 17건에 이르지만, 여야가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yes@ekn.kr2022120701000350400014581 지난달 22일 오전 11시께 서울 한남동 주변이 혼잡한 모습이다. 이날 재건축 추진위원회 일부 주민들은 GTX-C 노선 수정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사진=독자제공.

일상에서 멀어질 마스크…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땐 어땠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정부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자율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난 3년 동안 마스크와 함께 해온 일상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자율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이용 시설 등 일부에서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이 지난 9일 발표됐다. 시기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로 제시했다. 정부는 오는 15일과 26일 전문가 토론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올해 안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와 관련한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처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마스크가 앞으로 일상에서 멀어질 전망이다. 2020년 초 국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했을 때의 모습은 어땠을까. 우선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대란’이 발생했다. 당시 신종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발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등했으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릴 것 없이 마스크 품절 사태가 이어졌고 가격은 치솟았다. 일부에서는 매점매석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마스크 대란이 심각해지던 2020년 3월 ‘마스크 5부제’를 골자로 하는 수급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가 국민 생활·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거래단계·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물가안정법 제2조에 따라서다. 당시 정부는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확대하고, 10% 이내에서 허용하던 수출을 아예 금지했다. 또한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가격 1500원 수준으로 통일하고 구매 물량을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했다. 마스크 5부제는 2020년 3월 9일부터 시작해 5월 말까지 석달 가까이 이어졌다. 시행 초기에 약국 등 앞에는 구매자들이 길게 대기하는 진풍경이 펼쳐지다 이후 공급이 늘면서 차차 수급이 안정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대중교통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됐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부 차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된 것은 2020년 10월 13일부터다. 당시 한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도 부과됐다. 이후 지난해 4월 12일부터는 실외에서도 사람 간 2m 거리두기가 안되는 환경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까지 도입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지만, 좀처럼 정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부는 마스크 관련 방역 조치 해제와 관련해 "최후 검토 사안"(지난 2월 중대본)이라며 보수적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가 오미크론 대유행이 지나가던 지난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조치가 내려졌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다중이용시설 또는 50인 이상 행사, 최소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다. 이어 올해 여름 재유행과 추석 연휴를 지난 이후 일상 회복이 한층 가속화하자, 지난 9월 26일 50인 이상 행사 등 남아 있던 일부 예외 규정까지 없애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풀었다. 현재 남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방역 의무 조치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확진자 7일 격리다.정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사진=연합)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산업진흥원·정책기획자문단...미래먹거리 위해 지혜 모아야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경기 평택산업진흥원(이사장 정장선)은 9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서는 평택산업진흥원 정책기획자문단 위촉식을 갖고 각 전략산업 분과별 전문가 총 2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구성된 정책기획자문단은 시 전략산업에 관련된 지역전문가,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등에서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자문단의 분과는 각각 △반도체산업 △미래자동차산업 △전자/ICT산업 △수소산업 △청년창업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2024년 12월까지 향후 2년간 시와 평택산업진흥원의 싱크탱크로서 관내 전략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맞게 된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는 ‘평택시 전략산업 선정에 대한 논의와 향후 평택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의 미래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지난 2월 설립된 평택산업진흥원과 오늘 출범하는 정책기획자문단이 평택시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긴밀히 협력해 나아갈 것을 기대한다"며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 포럼 참가 전문가들에게 "포럼에서 논의된 좋은 의견이 평택시가 100만 특례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평택 평택산업진흥원이 9일 제1회 평택 미래전략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시진제공=평택시

‘빈손’ 화물연대? "저번 총파업 덕에 안전운임제"...민노총 "투쟁 2막"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합원 투표를 거쳐 15일 만에 총파업을 끝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정부·여당을 거듭 비판하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 종료 성명을 통해 "화물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동료·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를 향한 여정을 결코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기와 품목 확대를 앞으로도 지속해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정부·여당의 폭력적 탄압으로 우리의 일터가 파괴되고 동료가 고통 받는 모습을 더 지켜볼 수 없어 파업 철회와 현장 복귀를 결정했다"며 "앞으로 우리가 발 딛고 선 현장에서부터 물류산업을 바꿔나갈 것을 결의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 안전을 지키고 물류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제도"라며 "6월과 11월 두 번의 총파업을 통해 이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냈다"고 자평했다. 화물연대 상위 노조인 공공운수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화물연대가 현장 복귀를 결정한 건 일몰 위기에 놓인 안전운임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며 "이는 투쟁의 2막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도 일몰을 반드시 막아내고 전 품목과 차종으로 제도를 확대하는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산업은행 앞에서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한다. 화물연대 현장 복귀 후 열리는 첫 집회로 조합원 1000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앞서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1.84%(2211표), 반대 37.55%(1343표)로 파업 종료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무효표는 21표(0.58%)였다. 투표는 화물연대 조합원 2만 6144명 중 3575명이 참여해 투표율 13.67%를 기록했다. 16일째 이어진 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 열기가 낮아지면서 투표율이 저조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애초 화물연대 파업은 민주노총 ‘동투’ 시작점이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를 중심으로 서울대병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로 이어지는 ‘줄파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이들 노조가 줄줄이 파업을 접거나 노사 협상을 타결하며 화물연대는 점차 고립됐다. hg3to8@ekn.kr화물연대 파업 종료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9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관계자가 도로에 세워둔 화물차들에 붙어있던 파업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종료 찬성 ‘압도적’…정부 협상은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한다. 화물연대 전북본부를 인용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일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 6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574명(13.67%)다. 이 중 2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다. 반대는 1343명(37.55%)이었다. 이에 따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논의가 급물살을 탈 지 주목된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화물연대가 요구해 온 안전운임제와 관련 정부·여당 ‘3년 연장 제안’은 무효가 됐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선 복귀·후 대화’라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며, 여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후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산업 현장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수많은 손해와 나라의 마비를 가져오는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화물연대 파업 철회 이후로도 건설 현장 내 잘못된 악습과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hg3to8@ekn.kr화물연대, 파업 철회 찬반 투표 시작 9일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위해 줄 서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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