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유니클로(UNIQLO)가 자사의 기능성 의류인 에어리즘(AIRism)과 드라이 이엑스(DRY-EX) 제품의 항균 및 방취 성능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거짓·과장해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니클로의 국내 판매사인 에프알엘코리아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3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에프알엘코리아는 지난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판촉물, 전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에어리즘과 드라이 이엑스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유니클로는 홍보 과정에서 ‘항균 방취’, ‘항균 방취 기능을 더한 고기능 아이템’ 등 표현을 사용했으나 국내에서 항균성을 인정 받기 위한 항균성을 실증하지 못했다. 유니클로의 해당 제품은 국내와 일본의 4개 전문 시험기관에서 실시된 9차례의 항균성 시험결과 상당수의 시료에서 정균감소율이 현저히 낮게 나와 항균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에프알엘코리아가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으나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광고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여러 차례 실시한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한 항균성 시험에서도 항균성능이 구현되기 어려운 수준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폐렴균에 대해서는 사전에 항균성 시험조차 실시하지 않은 채 항균성이 있다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에프알엘코리아의 표시·광고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은 유사제품과 동등한 수준의 항균성을 가지며 세탁 후에도 기능이 유지될 것으로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기능성 의류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항균 및 방취’성능이 있다고 거짓·과장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noname01ㅍㅍㅍㅍㅍㅍ ▲유니클로 에어리즘(AIRism)에 대한 SNS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