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것만 알자] 예산](http://www.ekn.kr/mnt/thum/202309/2023093001001663800082551.jpg)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는 해마다 9월 1일 정기국회를 열고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부는 ‘2024예산안’을 지난달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재정통계가 정비된 지난 2005년 이후로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이다. 이를 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새로 예산을 짜야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복지재정의 정상화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연구개발(R&D) 예산과 청년 일자리 안전망 예산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심사할 수 없다"며 "모든 야당과 공동으로 새 예산안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예산은 한 해 동안 국가의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을 미리 정해놓은 안건이다. 국민의 부담인 조세를 전제로 하고 규모가 방대해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예산안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가 예산안을 확정하는 데에는 △행정부의 예산안 편성 △정부의 예산안 국회제출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의결 △본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정부에 넘기는 절차로 진행된다. 각 부처는 해마다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다음 회계연도 예산요구서를 제출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내용을 분석하고 산출해 예산안을 작성한다. 이후 예산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심의회·장관협의회·당정협의를 통해 조정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다. 정부는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국회에 다음연도 예산안을 제출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각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는 △예산안 상정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 △찬반토론 △의결(표결) 절차로 진행된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가 끝나면 국회의장은 예산안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결특위는 국회법에 따라 설치된 국회의 재정에 관한 권한의 실질적 전담기구다. 예산안과 결산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50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예결특위에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국무위원 대상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심사 △찬반토론 △표결 또는 의결 등의 순서로 예산안을 확정한다. 예결특위를 거친 예산안은 본회의로 넘어간다. 이때 국회는 매년 12월 2일 이내 즉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의결을 마쳐야 한다. 예산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각 중앙관서장은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장관은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뒤 대통령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재부 장관은 필요할 때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고 배정된 예산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claudia@ekn.kr2024년 예산안 발표하는 추경호 부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