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이 직원 배우자 법인 관련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19억원 규모의 배임 사고가 발생했다. 제2금융권에서 직원 배우자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를 기업은행으로 대환 취급하는 과정에서 회사 측의 심사가 부족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반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2일 자체감사를 통해 18억9900만원 규모의 배임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발생기간은 2023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28일까지다.
해당 사고는 기업은행 직원 배우자 법인 부동산을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기업은행으로 대환하는 과정에서 사내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발단이었다. 대출을 받은 차주는 직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였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기업은행 측은 “이번 공시 건은 조직 쇄신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횡령사고가 아닌 직원의 이해충돌행위 금지 위반 건"이라며 “전액담보 대출로 금전적 피해는 없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재발방지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해당 사고 관련 직원들을 인사조치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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