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이미지투데이
정부 주도의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서 태양광 발전은 역대 최저 규모로 낙찰됐고, 풍력발전 입찰에선 민간사업이 모두 탈락했다. 참여물량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의무발전(RPS)에 사용된다는 점에서 향후 차질이 예상된다. 이재명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2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용량은 총 46메가와트(MW)로 전체 입찰모집용량 1000MW의 5%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물량 72MW의 64% 수준에 그쳤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입찰에선 공공주도형 부문에 4개 사업자가 참여해 총 689MW가 낙찰됐다. 총 입찰모집용량 500MW를 상회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일반형 부문에는 2개 사업자가 총 844MW로 참여했으나 모두 탈락했다. 일반형 총 입찰모집물량은 750MW였다.
정부가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실시하는 재생에너지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 및 발전공기업 등과 20년간 고정된 가격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을 판매하는 계약이다. 발전공기업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RPS 의무량을 안정적으로 고정된 가격에 채우기 위해 고정가격계약을 활용한다.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에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사업자들이 가격이 더 비싼 현물시장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낙찰평균가는1메가와트시(MWh)당 15만4655원이다. 반면,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현물시장 가격은 1MWh당 19만2039원으로,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약 24%나 비싸다.
태양광 업계에 따르면 현물가격이 고정가격보다 비싼 상황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은 지난 2022년부터 계속 미달되고 있다.
풍력은 태양광과 상황이 다르다. 풍력은 고정가격계약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들이 있었으나 입찰에 탈락했다.
풍력의 경우 태양광보다 훨씬 대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사업자들은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고정가격계약에 낙찰돼야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다.
이번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일반형에는 해송3해상풍력(CIP)와 한빛해상풍력(명운산업개발)이 입찰에 참여했으나 기준 미달로 탈락했다.
풍력발전 업계에서는 두 기업의 탈락한 이유로 정부가 국내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안보 평가지표를 신설하면서 이를 맞추지 못해서라고 보고 있다. 덴마크 기업인 CIP는 해송3해상풍력에 사용되는 터빈을 유럽 베스타스 제품으로 사용하려 했고, 명운산업개발도 외국 터빈을 국내 기업인 유니슨을 통해 조립해 사용하려는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보 평가지표는 상대적으로 높은 8점이 부여됐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이번 고정가격입찰에서 민간 사업이 모두 탈락하면서 풍력업계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낙찰된 사업자를 기준으로 앞으로 입찰참여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올해부터 기준이 엄격해져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올해 안에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을 추가로 열겠다고 밝혔다. 원래 풍력발전 고정가격계약 입찰은 일년에 한번 열리지만, 낙찰이 저조할 경우 한번 더 열 수 있도록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