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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9월부터 제기한 ‘계엄령 준비’…의혹 아닌 현실화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 계엄이 국회 의결로 해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기했던 '계엄령 준비' 의혹이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상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계엄 가능성이 처음 제기된 것은 지난 8월 윤 대통령이 당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에 내정했을 때다. 이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8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차지철 스타일의 야당 '입틀막' 국방부 장관으로의 갑작스러운 교체는 국지전과 북풍(北風)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은) 탄핵 국면에 대비한 계엄령 빌드업 불장난을 포기하기 바란다"며 “계엄령 준비 시도를 반드시 무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최고위원은 9월 20일에는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김 최고위원은 당시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에는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장치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으로 국민 불안의 씨앗과 계엄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은 그 이후 지난 11월 4일 의원총회에서 방위사업법 개정안과 계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기 전 국회에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도 국회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계엄권 남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표도 같은 의혹을 제기하자 대통령실은 지난 9월 2일 정혜전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계엄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고,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 대변인은 해당 브리핑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한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9월 3일 “이 대표가 계엄령 선동 발언을 던지자 여러 민주당 의원이 일제히 가담했다"며 “하지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계엄 선포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처음으로 선포됐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포고문은 그동안 있었던 역대 계엄의 포고문과 다르다. 국회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 큰 차이"라며 “저는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 계엄론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충암파(충암고 출신)를 (요직에) 재배치 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통령실 실장·수석비서관, 일괄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4일 오전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참모진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취재기자단에 “실장·수석 일괄 사의 표명"이라고 공지했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이날 오전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일괄 사의를 표명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이 일시에 사퇴할 경우 대통령실 기능이 마비되는 만큼 윤 대통령이 사의를 모두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 6시간 만에 비상계엄 선포 해제…“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새벽 4시 27분께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용상 대통령실 생중계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국무위원들이 성원이 될 때까지 대기하느라 실제 의결까지는 시차가 생긴 것이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에서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검사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강행 처리 등을 계엄 근거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尹 비상계엄은 불법·위헌…다시 정상 사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울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에 기반한 대통령의 모든 명령은 위헌, 무효,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번 불법 위헌 계엄 선포로 인해 더 나쁜 상황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동훈 “위헌·위법 계엄 선포 효과 상실…여당으로서 유감”

4일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회, ‘해제 결의안’ 가결…尹 비상계엄 2시간 반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약 2시간 반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장실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통과 후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밖으로 나가달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23분께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국회, 윤대통령 비상계엄 해제 결의 통과

국회가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5분 긴급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여야 의원 재석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尹, 43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반국가 세력 반드시 척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조치는 자유대한민국의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저를 믿어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비상계엄은 1981년 1월 이후 43년 만에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긴급 담화 생중계는 안내도 없이 전날 밤 10시 23분쯤 전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에 대통령실 기자들도 급히 방송을 통해 윤 대통령의 담화 생중계를 지켜봐야 했다. 윤 대통령은 먹색 양복에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 연단 중앙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준비해온 긴급 담화문을 약 6분간 낭독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다시 들고 일어나 곧바로 퇴장했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헌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영장 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법은 이러한 특별한 조치를 계엄사령관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다만, 헌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해제할 권한도 보장하고 있다. 헌법 제77조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과반이 넘는 170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안건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검찰이 지배하던 국가에서 군이 지배하던 국가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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