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여느 대선 시즌 같으면, 이 시점에는 판세 분석이 한창일 것이다. 세대별 투표 성향을 분석하고, 이른바 스윙 보터 지역의 민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때라는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정치 전문가도 이런 분석을 내놓지 않는다. 이는 단지 이번 선거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선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 국민의힘이 만든 상황 자체가 판세 분석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경선을 통해 선출된 김문수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자, 상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됐었다. 자신에 대한 후보 자격 박탈 결정 직후 김문수 후보는 “야밤에 정치 쿠데타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친위 쿠데타'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정당이다. 그런데,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선출한 이 정당의 대선 후보의 입에서 '쿠데타'라는 표현이 나온 것이다. 이는 충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내란 세력' 혹은 '친위 쿠데타 세력'이라는 말이 나도는 상황에서, 해당 정당의 대선 후보가 직접 '쿠데타'라는 표현을 쓰니,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은 '쿠데타'라는 단어와 분리해 생각하기 어려울 지경이 됐었다. 이런 이미지를 안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것은 물론 국민의힘, 그중에서도 친윤 세력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들이 어떤 의도로 이 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이는 보수 유권자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를 단순히 '한심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다. 문제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다.
선거는 흐름을 타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선거의 흐름을 타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돕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해도 국민의힘 주류들의 행동이 그것들을 덮어주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민주당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형사 재판을 재임 기간 중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형사소송법 306조 제6항)을 신설한 개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ㆍ면소ㆍ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때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이 '신기한' 이유는, 재판 결과를 사전에 알아야만 재판의 개최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재판 결과를 미리 안다면 그것은 더 이상 공정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대통령 관련 재판만은 공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구성 요건에서 '행위'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가결시켰다. 그런데 이 법안을 가결한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은 출마를 저울질하던 한덕수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자신들이 우리나라 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해 놓고, 하루 만에 그 '지나치게 엄격한' 법 조항을 근거로 고발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의도한 대로 개정 법안이 시행되면, 정작 한 후보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고발을 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런 논리적 모순이 가득한 법안을 민주당이 남발해도,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그들은 국민의힘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김문수 후보로 당의 후보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지란이 끝난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파괴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며, 그저 할 말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