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김정인 기자]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사측과의 임금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등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이날 조정 신청을 통해 노동부의 중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사 간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제3자인 노동위원회에 조속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제도다. 삼성전자 노사는 지난해 12월21일 임금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18일까지 약 5개월간 18차례의 본교섭과 2차례의 대표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측에 최근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인상률(최소 6% 이상) 또는 일시금 보상 △고정시간외 수당 17.7시간 철회 △재충전 휴가 5일 △노조창립일 1일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나 사측은 노조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조는 교섭 결렬 선언문에서 "역대급 사업 실적에도 사측은 매번 경영 환경이 어렵다며 노조의 안건 50개를 모두 무시했다"며 "매번 임금 교섭 때마다 사측의 최종 제시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발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노위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간의 조정기간을 갖는다. 조정기간 내에 일반적으로 2~3회의 사전조정을 실시한다. 이어 중노위는 노사 양쪽의 주장을 청취하고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본조정을 개최해 조정안을 제시한다. 만약 노사가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이 성립되고, 한쪽이라도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쟁의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 쟁의권을 얻는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는 이날 현재 조합원은 9000명 수준으로 전체 직원 약 12만명 중 8%정도다. 노조는 지난해도 쟁의권을 확보했지만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만일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창사 이래 54년 만에 처음이다. 삼성전자 측은 "중노위 조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노조와의 대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i01@ekn.kr2023041401010006412 삼성전자 노조는 21일 올해 사측과의 임금교섭의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등 쟁의권 확보를 위한 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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