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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70% 통했다…뉴홈 사전청약 일반경쟁률 28.3:1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이 특별공급 경쟁률이 11대 1을 기록한데 이어 일반공급은 평균 28.3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뉴:홈 사정청약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이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고양창릉 84㎡에서 82.4대 1로 집계됐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경쟁률은 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대 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5대 1로, 1789가구 공급에 2만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했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이 7.43대 1, 남양주진접2가 6.2대 1을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청약은 서민과 청년을 위한 윤석열정부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첫 공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고 저금리 모기지 혜택을 지원하는 나눔형이 높은 관심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히 연령별 사전청약 접수 결과 20대와 30대가 70.9%를 차지하고 있는 점과, 청년특별공급의 높은 경쟁률(36.5대 1) 기록 등을 볼 때, 뉴:홈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주택 당국의 입장이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3월30일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kjh123@ekn.kr접수 결과 ㅇㅁㅁ 윤석열 정부의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이 평균 28.3대 1로 마감했다. 최종 접수결과 표. 국토부

배송 1시간…‘로봇·드론 배송’ 시대 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정부가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 새벽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도심 내에는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지를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정부는 로봇·드론 배송 등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닦을 예정이다. 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해 상반기 중 구성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으로 초단시간 배송이 가능하도록 도심 내에는 MFC 건립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시설을 뜻한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고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송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 물류 전용 지하터널과 관련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온도·습도에 민감한 화물을 콜드체인 기반으로 운반하는 기술을 민간이 개발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신성장·원천 기술에 ‘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을 추가할 예정이다. 도심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하고,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인천공항과 신공항에는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화물터미널을 자동화·디지털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터미널로 순차 개조하고 자율주행 차량, 웨어러블 조업 장비 등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도입한다. 통합계획을 통해 각종 물류·제조시설을 구축하고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해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다.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도 만든다. 국내외 물동량, 창고, 수출입 정보 등 흩어져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고 민간에 개방해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 운행 거리 등을 수집·분석하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은 2027년까지 구축한다. kjh123@ekn.kr연합뉴스 드론배송 ㅁㅁㅇ 국토부가 국내 드론업체인 피스퀘어, 도미노피자와 함께 지난해 8월22일부터 세종시에서 드론 피자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세종호수공원 인근 배송에 투입된 드론. 연합뉴스

‘빌라왕’ 활개친 수도권서 보증보험 과태료부과 ‘28건’뿐

[에너지경제신문 김다니엘 기자] ‘빌라왕’과 같은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처벌 또한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겨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지난 한 해 전국에서 37건이었으며 수도권에서는 28건뿐이었다. 부과 금액은 총 6억3452만원으로 건당 평균 1715만원 수준이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지난해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 과태료 부과가 서울 17건·경기 7건·인천 4건 등 총 28건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4건·경북 2건·경남 2건·충남 1건의 과태료 부과가 있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지자체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 이하이면 보증금의 5%·6개월 이하면 보증금의 7%·6개월을 넘기면 1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수는 없다. 서울 강서구의 경우 일종의 ‘악성 임대인’ 명단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를 대상으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54가구의 미가입을 발견했다. 지난해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부과 금액 1억7200만원)뿐이었다. 서울 자치구 중 강서구의 과태료 부과 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성북구(3건)·관악구(2건)·송파구(2건)·광진구(1건)·양천구(1건)가 뒤를 이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아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 실적이 없다. 민간임대주택법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는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많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이 있다. 부과권자는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해 임차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을 50% 범위 내에서 늘릴 수 있다. 즉 임대사업자가 5가구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했든 100가구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던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이라는 뜻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의 경우 전국에서 주택 462가구의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는데 보증보험에 가입한 건 44가구뿐이다. 지자체가 3번 이상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했는데도 임대사업자가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daniel1115@ekn.krKakaoTalk_20221121_142416861 수백 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지 않더라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며 처벌 또한 ‘솜방망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몇채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던 이에 따른 과태료는 최대 4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한 빌라단지. 사진=김다니엘 기자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 협상적격자 선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곳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엔 지역민 접근성을 위한 ‘지역 일반 수탁은행’ 유형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제안서평가위원회 및 1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향후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선정됐다. 전국 일반수탁은행은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다.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대구은행, 부산은행 2개 은행이 선정됐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경남은행, 기업은행으로 총 9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간사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탁은행 간 간사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전국 및 지역 일반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청약저축 관련 업무를 중점으로 하게 된다. 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5년 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탁은행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kjh123@ekn.kr주택도시관리기금 ㅇㅁㅁ 주택도시기금 관리체계. 국토부

혈세낭비 LH 매입임대, 고가매입 논란에도 저렴한 경매는 ‘외면’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서울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고가로 매입해 논란이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경매 매입은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보증금을 못 받는 매물) 물건이 경매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편의적 행정이란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15일 본지가 확인한 국토교통부의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행정규칙 내용에는 공동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업무처리지침 ‘제7조 기존주택등의 매입절차’를 보면 ‘주택 등을 매입하는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그러나 LH에 따르면 지금까지 경매를 통한 매입은 ‘부도매입임대’로만 한정할 뿐, 기존주택 매입에선 경매 매입은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입주자 편의성과 공실 우려를 이유로 저렴한 경락가(매도인이 물건을 팔기로 결정한 가격)를 통해 매입하는 경매 주택은 애초에 매입임대 고려대상이 아닌 것이다.LH 관계자는 "매입임대 사업 특성상 저렴한 구축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매입실적은 올라갈 수 있으나 입주자가 외면해 공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게다가 주택이 노후화가 가속화되면 관리비나 수선유지비 급등도 초래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다.LH에 따르면 현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방식은 공고를 통한 매입과 약정방식을 통한 매입으로만 진행하고 있다. 입주자들 편의성과 주택관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신축주택 위주로만 진행하는 것이다.앞서 경매를 통한 매입은 공공주택특별법 41조에 따라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발생한 주택 중 국토부 매입 지정고시가 완료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인 ‘부도매입임대’ 방식이 진행된 바 있다.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당시 LH 입장에선 손실 사업인 부도매입 임대제도를 활용해 강릉과 태백, 경주, 창원 등 부도단지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로 활용한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LH가 경매로 주택을 매입하기도 했다.그때는 국토부가 적극행정 선정사례라고 보도자료까지 냈으나 현재는 이같은 저렴한 경매 매입방식은 검토하지 않고 있어 행정편의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매입임대로 기존주택을 활용할 때 경매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바로 확인하긴 어려우나 이전에는 급등기가 아니었기에 경매 매입을 고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하지만 앞으로는 저렴한 주택 매입방안을 고민하지 않으면 소극적 행정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LH가 매입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두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마저 "내 돈이면 안 샀다"고 산하기관을 공개 저격했기 때문이다.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 부장은 "매입임대를 감정가(시세) 기준으로 매입할 뿐 저렴하게 매입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며 "감정평가에 의존한 가격결정 방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토부나 LH가 스스로 매입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준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를 두고 LH 관계자는 "정부와 LH는 주택매입가격을 포함한 매입임대 전반에 걸쳐 살펴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jh123@ekn.kr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기존주택 매입임대 방안이 최근 불거진 고가 매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경매 매입 방안은 고려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한옥마을 10곳 더 조성된다…‘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서울시가 앞으로 10년간 서울 곳곳에 한옥마을 10곳을 조성한다. 한옥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한옥을 재해석한 ‘현대 한옥 디자인 건축물’로도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의기준 완화와 최대 20% 비용 인센티브 지급 방안도 마련한다.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부터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한옥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새로운 한옥, 일상 속 한옥, 글로벌 한옥’으로 서울의 도시경쟁력과 매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옥 기준 낮추고 인센티브 늘린다우선 서울시는 한옥의 개념을 기존 대비 확장해 더 다양하고 개성 있게 건축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지원 가능 한옥의 기준이 전통한옥, 도시한옥, 신한옥 등으로 제한됐지만 이번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에 따라 한옥건축양식이나 한옥을 재해석한 한옥디자인 건축물로도 범위가 확대된다. 한옥건축양식은 외관은 한옥의 기본 형태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식 재료를 사용해 지은 건축물로 △지붕 △한식지붕틀 △가로 입면 목구조 등 최소기준(5개 필수항목)만 충족할 경우 한옥 지원금의 50% 내에서 최대 9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심의기준도 개정된다. 창호, 기와, 지붕테라스, 처마길이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창틀이나 대문 등 출입구 계획 등은 심의기준에서 폐지된다. 실제 한옥을 지어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통기술을 전수받거나 공간 구성, 창호, 목구조 등 기존 한옥을 잘 살리는 경우 최대 20% 비용 인센티브도 지급할 방침이다.◇ 한옥마을 조성 확대…사업 예산 연간 80억원또한 앞으로 10년간 북촌, 서촌, 은평한옥마을 같은 한옥마을 10개소 이상을 신규 조성한다. 서울시는 서울 동남·서남권부터 동북·도심권까지 단계별로 현대적 한옥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 제안공모를 통해 공원해제지역, 훼손된 GB(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자연 속 한옥마을을 조성한다. 서울시와 SH공사가 공영 개발할 예정이다. 일부 공익 목적의 요양원·노인시설, 미술관 등의 건축물도 건립 지원을 할 방침이다.아울러 한옥 주거문화 매력확산과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K-리빙 스타일’ 확산의 일환으로 북촌과 서촌에 ‘공공한옥 글로벌 라운지’를 조성한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옥 리빙콘텐츠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특성화해 외국인 전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 글로벌 라운지에서는 한옥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다도·도예 같은 체험 프로그램, 한옥 가구·조명·공예품 등 인테리어 쇼룸 전시 등이 제공될 예정이다. 오는 6월 조성을 마치고 7월경 개소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통해 지원한옥을 현재 1033동에서 연간 200동씩, 10년간 3000동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한 사업 예산은 연간 80억원 규모다.오 시장은 "그동안의 한옥 정책은 기조 한옥을 보존하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옥 확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새롭고 쾌적한 한옥이 많이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완화 등을 담은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giryeong@ekn.kr서울시가 ‘서울한옥 4.0 재창조’ 계획을 발표하고 서울시 은평구 은평한옥마을 같은 현대 한옥마을을 서울 곳곳에 조성하기로 했다. 사진은 은평한옥마을 전경. 사진=김기령 기자지원가능 한옥 범위가 한옥건축양식과 한옥디자인 건축물로도 확대된다. 서울시지원비 지원가능 한옥 범위가 한옥건축양식으로 확대된다. 5개 최소기준만 충족하면 지원금의 50%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서울시는 앞으로 10년간 권역별 한옥마을을 10개소 이상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

세입자,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 ‘계약 전 확인’ 가능해져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세금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신설했다. 이 경우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으론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집주인이 거부하면 그만이었다. 이에 개정안엔 계약 체결 전 집주인에게 납세 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를 받은 이후 납세 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 제시해야 한다.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보여주지 않으면 예비 세입자는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해야 한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절차를 신속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의 준용 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임차권 등기 촉탁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빌라왕’ 사건처럼 집주인 사망 후 상속 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고지를 피하는 경우 제때 임차권 등기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해 권역별로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일괄 1500만원 상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용인·세종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높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하되, 개정법 시행 전의 담보물권자에 대해선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을 정해 기존 담보물권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를 해소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jh123@ekn.kr연합뉴스 ㅁㅇㅁㅇ 앞으로 세입자는 집주인에 선순위보증금·체납 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관련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CG

1기 신도시 특별법 신속 추진 위해 ‘국토부·5개 지자체’ 모였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고,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끌어올리는 동시에 리모델링 수직증축도 향상시키는 파격적 혜택을 부여한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간담회 자리가 마련됐다.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가 있는 성남시, 고양시, 안양시, 부천시, 군포시와 함께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준비 등을 위해 간담회를 정부세종청사 대회의실에서 9일 개최했다.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들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1기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모빌리티 등 메가트렌드가 반영된 미래도시로 거듭나고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하루라도 빨리 덜어지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주요 논의사항으로 먼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2024년 1기 신도시 대상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특별정비 구역 지정단계부터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현황 등을 함께 조사하는 등 구역지정에 필요한 준비 작업도 진행한다. 시행령과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에도 주민·지자체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1기 신도시 각 지자체와 총괄기획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참여키로 했다. 특별정비구역 내 고밀·복합개발 유형을 기본방침에서 제시하는 경우, 단순히 사업성 관점에서 용적률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전제로 도시 공간 품질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을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토대로 창의적인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과도한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주민·업계 등 의견수렴과 함께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에서 동시 다발적 정비사업이 이뤄져 대규모 이주수요와 부동산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에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이 취지대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과 시행령(안)을 내실 있게 마련하는 한편, 노후계획도시가 아닌 노후 구도심 등 일반적인 정비사업 과정에서도 장애요인이 없도록 제도개선과 정책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성남·고양·안양·부천·군포시장이 한 자리에 모여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했다.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 간담회 현장 전경. 국토부

국토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외국인 토지거래에 대한 범정부적 기획조사가 시작된다. 거래 과정에서 투기 및 불법성 거래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5월까지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농식품부, 한국부동산원 등과 외국인 토지거래 과정에서의 투기 및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 위법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번에는 외국인 토지 대량매입, 다수 지역 토지거래,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토지거래에 대해서도 해외자금 불법반입,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획조사는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1만4938건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대상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이 중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한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국세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하고, 해외 불법자금 반입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통보한다. 또한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외국인의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나간다는 원칙 아래,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도 조속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jh123@ekn.kr외국인 투지 국토부가 외국인 토지거래 불법행위 기획조사에 들어간다. 외국인 투기성 토지 거래 기획조사 개요. 국토부

국토부, 대장홍대선 우선협상대상자 현대건설 컨소시엄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민자철도 대장홍대선이 첫 발을 뗀다. 정부는 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고 이는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천 대장-홍대 민자철도(대장홍대선) 사업신청서 평가 결과, 현대건설 컨소시엄(가칭, 서부광역메트로 주식회사)을 협상대상자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재 협상 마무리 단계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에 이어 대장홍대선까지 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두 건의 민자철도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2월 말부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며, 2025년 착공해 2031년 개통하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협상에서는 현대건설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기술적·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최종적인 사업노선, 정거장 위치, 요금 수준 등을 확정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회계·법무법인 등 민자철도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로 정부협상단을 구성해 기술과 재무, 운영, 법률 등 전 부문에 대해 철저하고 꼼꼼하게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은 철도서비스가 비교적 부족했던 지역으로, 대장홍대선이 해당지역의 교통편의를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jh123@ekn.kr국토부 전경 국토교통부가 부천 대장-홍대 민자철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지정했다. 국토부 전경. 사진=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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