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은행이 한국은행과의 대출이나 차액결제 거래를 위해 맡겨놓는 담보 증권 대상에 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 등이 추가됐다.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확대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은행은 이번 조치로 국내은행들이 활용할 수 있는 추가 고유동성 자산 확보 가능 규모를 9월 말 기준 최대 29조원 정도로 추정했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이 한은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해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으로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부담을 완화하고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맡기고 그만큼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는데,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가 많아지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 등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로 마련된 규제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차익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을 3개월 유예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차익결제 담보로 한은에 각종 채권 등을 덜 맡겨도 되는 만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 추산에 차익결제이행용 비율 인상 3개월 유예로 7조5000억원의 담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또 증권사·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약 6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보통 한은은 통화 조절 수단으로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해 RP를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단 한은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실시하는 국고채매입과 달리 RP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바로 한은이 유동성을 거둬가면서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매입 RP 만기는 ‘91일물 이내’로 한정됐다. RP매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dsk@ekn.kr한국은행 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은행 채권 한시적 확대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과 대상증권 변동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