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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사진=에너지경제신문) |
은행의 유동성 부담을 줄이고 자금난을 겪는 기업과 2금융권 등에 대한 대출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은행 적격담보증권 대상을 은행채와 9개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까지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대상 확대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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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확대에 따른 적격 담보증권과 대상증권 변동사항. |
한은은 국내은행들이 한은에 은행채 등으로 담보를 납입해 확보하게 되는 국채, 통안채 등으로 유동성 규제비율 준수부담을 완화하고 장외외환파생거래 증거금 추가 납입 등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은 자신들이 보유한 은행채를 맡기고 그만큼 국공채를 찾아올 수 있는데, 안전성이 높은 국공채가 많아지면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을 맞추기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LCR은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현금·국공채 등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다. 대규모 인출 사태인 뱅크런 등에 대비해 충분한 유동성을 갖추라는 취지로 마련된 규제다.
아울러 한은은 이날 차익결제이행용 적격담보증권 비율을 내년 2월부터 기존 70%에서 80%로 높이는 계획을 3개월 유예했다. 마찬가지로 은행이 차익결제 담보로 한은에 각종 채권 등을 덜 맡겨도 되는 만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은 추산에 차익결제이행용 비율 인상 3개월 유예로 7조5000억원의 담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또 증권사·증권금융 등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권(RP)을 약 6조원 규모로 매입한다. 보통 한은은 통화 조절 수단으로 RP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흡수하는데, 이번에는 증권사 등의 자금난을 고려해 RP를 매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단 한은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실시하는 국고채매입과 달리 RP는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바로 한은이 유동성을 거둬가면서 시중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매입 RP 만기는 ‘91일물 이내’로 한정됐다.
RP매입은 내년 1월 31일까지로,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