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EE칼럼] 기후문제, 산업과 통상의 문제다

최근 국내외 정세변화 양상을 보면 가히 대전환기적 상황이라 표현할 수 밖에 없다. 미·중 패권경쟁과 헤게모니 다극화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다. 예상치 않은 전쟁의 발발이나 동맹체제의 변경과 같은 외교 안보 질서의 변화도 크지만, 국제 산업통상 질서의 변동은 더 가파르다. 공급망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이 맞물리며 그동안 글로벌 경제 질서를 지배한 자유시장 기반의 세계화가 퇴조하고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표현한 “국내중심경제학(Homeland Economics)의 시대"가 오는 듯하다. 국제적으로는 다양한 무역규제, 국내적으로는 국가 주도 산업 정책의 부활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강력하게 추동하는 요인 중 하나가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전 세계가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탈탄소 전환이다. EU는 탄소국경조정(CBAM)을 통해 EU에 수출하는 타국의 상품에 대해 EU 수준의 탄소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방식으로 EU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메커니즘을 작동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 과도기를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들고 나왔는데, 총 7370억달러 재원 중 4400억달러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에 투여,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기후 입법안으로 평가받는다. 이 정책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탄소중립 관련 제품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자국 산업 보호나 해외 클린산업 유치를 추진하는 적나라한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다.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인 RE100도 각국의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RE100은 애플, 구글, 3M 등 글로벌 기업 400여개가 참여하여 이 기업에 납품하는 각국의 수천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기후정책들은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자국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산업통상 질서와 연계되고 있는 것이다.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우리 현실과 타국의 전략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제대로 된 탈탄소 전환 정책 및 산업 통상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존망이 걸린 중대사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갈라파고스에 존재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국제적 추세와 동떨어진 정책을 펼치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의 하향 조정과 원전 강화 정책이다. 지난 정부에서 2030년에 30.2%로 설정했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했다. 반면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8%로 높였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기업들의 RE100 대응이다. RE100은 비록 민간의 자발적 캠페인이지만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동참을 약속하고 실제로 부품과 소재를 조달하는 연관기업에도 RE100 준수를 요구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 기준이 되었다. 삼성, SK 등 우리의 핵심 기업들도 모두 참여하고 있다. 공급망 체계 안에 있는 국내 부품 및 소재 기업들도 이미 기준 준수를 요구받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에게 재생에너지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원전도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이니 괜찮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싶겠지만 RE100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어버렸다. RE10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미 수출길이 막힌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예견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공급이 원활하고 여기에 더해 보조금까지 지원하는 미국 등으로 빠르게 이전하고 있는 현실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을 시행한 이후 1년간 외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건수 중 한국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의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 관련 글로벌 산업통상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인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시급히 펴야 한다. 독일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증대를 위한 초강력 정책패키지인 '부활절 패키지'와 같이 국가가 총력으로 정책드라이브를 걸어가는 시도가 우리에게 절실하다. 서왕진

[김상호 칼럼] 4.10 이후 여야 ‘총선백서 발간’ 필요

4.10 총선을 앞두고 하남지역 후보 공천이 여야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여야가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후보 공천 과정은 여야 모두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내부 잡음과 파열음이 터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역 정당 당원은 물론이고 시민이 이맛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지지자는 중앙당이 하남시 2곳 전략공천을 재고하고, 1곳이라도 지역 후보자를 포함한 전략경선을 열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중앙당 전략공천 기준이 일관성 있게 적용됐는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강병덕-오수봉 두 후보는 고뇌 속에 이를 수용했습니다. 선당후사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남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당원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 후보자 참여 경선을 1곳도 대변하지 못한 대목은 하남 민주당 지역위원회의 뼈아픈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하남갑 지역에서 헌신한 당협위원장을 하남을 선거구로 옮겨, 특정인을 배려한 듯한 무늬만 경선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22대 총선 양당 지역공천과 지역정치를 보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직 공천과 민주적인 지역위원회 운영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생각합니다. 첫째, 필요조건은 양당 모두 총선 이후, 하남시 공천 사례가 공정했는지, 지역 당원 권리를 존중했는지 재평가가 필요합니다. 2022년 대선 패배 후 민주당은 당내 갈등을 우려해 '대선백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는 총선 관련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대선 평가가 이뤄졌다면 공천 혁신 통합력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향후 '총선백서'를 만들어 민주당 통합 기반을 만들고, 풀뿌리 지역 정치인을 품는 공천제도 혁신을 계속해야 합니다. 민주당 전략지역이던 용인(이언주 후보, 지역 후보 3인 경선)-화성(지역 후보 3인 경선)-안산(경선 방식 변경, 3인 경선)-의정부(영입인재 1호와 지역 후보 2인 경선) 등 4곳과 비교해 하남시 갑을 2곳을 모두 전략공천으로 결정하고, 6인 예비후보를 모두 배제한 점은 형평성에 분명 어긋납니다. 하남 국민의힘 역시 4년간 하남갑 출마를 희망했던 1등 예비후보를 다른 지역으로 배제한 경선과정을 성찰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충분조건입니다. 이제 본선 후보들이 지역 정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 하남시 지방선거 시-도의원 공천은 여야 모두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공천에 대한 기준 없이, 자기 사람은 경선 없이 단수로, 시-·도의원 후보자들을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시-도의원들이 예비후보 경선기간에는 특정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지하지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하남 국민의힘 시-도의원들은 모두 현 당협위원장 예비후보를 지지선언을 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하남 정치문화 혁신을 위해, 민주적인 지역정당 운영, 시-도의원 선출 정책이 절실합니다. 일례로 이번 광주시 총선에 출마했던 박해광 예비후보(국민의힘)의 '민주적 공천 공약(안)'을 소개합니다. 박해광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광주시을 지역에서 시-도의원 후보자격 심사 시 최소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겠다"며 그 최소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연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 실적을 비롯해 △연간 100만원 이상 공익기부 실적(청년후보 감액 가능) △후보심사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해당 지역 실거주 △책임당원 200명 이상 확보 및 1년 이상 유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시-도의원이 되려고 하는 후보들 시선과 행동은 시민이 아니라 지역위원장 또는 국회의원에게만 맞춰져 있어, 바른 정치가 이뤄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그의 진단에 공감합니다. 양당 공천 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제 국민 몫이 됐습니다. 총선을 통해 공천 혁신 성적표, 즉 당선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후 정치혁신과 자치분권시대를 위해 여야 모두 객관적인 총선 공천 평가와, 민주적인 지역 정당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EE칼럼] 쓰레기 전쟁, 경제논리로 풀어야

수년전부터 폐플라스틱·폐비닐 등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시멘트, 자원순환, 열분해 업계가 엄청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거 넘쳐나는 쓰레기를 해외로 수출했다가 반송되어 오고, 처리가 곤란해지자 소각 매립 등을 전문으로 하는 폐기물 업체의 주가가 하늘찌르듯 올라가던 때와 비교하면 정말 격세지감이다. 자원순환 혹은 폐기물 처리 자체가 서로 경쟁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라, 환경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 폐기물에서 나프타 등을 추출하는 도시유전 사업이나 플라스틱 재활용 방식이 자원을 순환시킨다는 개념에서는 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시멘트 소각장 운영에 필요한 유연탄 수입을 가연성 폐기물로 대체한다는 것도 수입대체효과 및 광의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자원순환이기 때문이다. 물론 열분해업, 물질재활용업, 소각업, 고형연료업, 시멘트, 석유화학업계가 폐기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두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밀려나서 생존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독자적인 사업성에 바탕을 두지 않은 정부지원 의존적 수익성은 사회 전체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제한된 자원은 가장 효율적인 순번으로, 즉 높은 사업성에 따라 줄지어 배분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선의의 경쟁이 되기 위해선 광의의 경제학적 사업성이 엄격히 적용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첫째, 먼저 규제의 공평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업계 간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폐기물 자원의 시멘트 업계 쏠림 현상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사실 사업성이 가장 좋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로의 사용은 일반 폐기물 소각업에 비해 훨씬 완화된 배출 허용기준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불공평하게 느슨한 규제가 시멘트 소성연료로서의 높은 사업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성 즉 사적인 이익에 따라 자원의 배분이 일차적으로 이뤄지지만, 공익을 위해선 경제학에서 늘 얘기하는 외부성(Externality)이 고려되어야 한다. 외부성이란 한 경제주체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경제적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컨데, 폐기물의 자원재활용을 통해서 자원의 고갈을 막고 환경을 보호하는 등의 사회적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하면 양의 외부성이 인정된다. 반면 폐기물을 소각함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사회적인 부정적인 외부성이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사적인 이익을 감안한 사업성 만을 비교해 폐기물 자원의 배분이 이뤄져선 안된다. 외부성을 감안한 공평한 규제이 적용된 후에야 진정한 사업성 비교가 가능하다. 둘째, 기존의 재활용업계도 스스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예컨데, 열분해 및 자원재활용업의 경우 생산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이뤄진다. 이를 배출권으로 인정받아 매매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수익이 발생한다. 물론 현 업계에서도 이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탄소배출권으로서 인정받아 본인의 소유로 가져오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발급되는 배출권의 소유권을 두고 합의가 안돼 발급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자원재활용을 통한 최종생산물의 납품처가 매우 제한돼 있는 경우가 많아 납품처에서 배출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면 막상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생산자 측에서는 탄소배출권으로 인증 받을 유인 자체가 사라진다. 이는 기업의 탄소배출 공시기준 중 가장 범위가 넓은 개념 (Scope 3)과 관련된 이슈로 협력업체와의 원자재 구매, 제품 판매 등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소유권이 모호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개입해 공익적 차원에서 실제 온실가스 저감이 이뤄지도록 업계간 권리관계를 명확히 해줘야 한다. 유종민

[EE칼럼] 기후변화와 국가 에너지자원 그리고 개인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의 행위의 결과다. 그러나 각국의 산업구조와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기후변화의 주원인인 이산화탄소 방출량이 다르다. 에너지원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주로 인구수가 많고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의 에너지원 구성과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방향을 잘 설정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국의 다양한 에너지원 구성은 그 나라의 에너지자원 부존 현황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원의 공급망도 지리적, 외교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구조를 갖고 있다. 탄소중립을 외치는 지금도 화석연료가 전세계 1차 에너지원의 80%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삼는 2050년이 돼도 화석연료의 비율은 6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다. 화석연료 중에 단위 에너지 생산에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발생이 많은 석탄을 제외하면 석유와 가스는 2050년이 돼도 지금의 소비량이 소폭 감소 또는 유지되고, 천연가스는 소비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정에 국제협력이 필수적인데 각국의 경제가 달려 있는 탄소중립 정책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은 오롯이 탄소중립 정책의 추진 속도와 규모에 달려 있다. 전 세계 지역별 에너지원의 구성을 살펴보면 유럽과 북남미 등은 수력을 포함한 신재생 비율이 20~35%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러시아와 중동 등 산유국은 석유가스가 75~95%,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석탄이 50%를 차지한다. 이처럼 지역별로 경제적으로 가용 에너지원이 다양하다.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북남미와 유럽은 2.5~4.2 TOE (오일 환산 톤), 러시아와 중동은 1.7 TOE 미만,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4 TOE 이하다. 문제는 인구가 많은 아프리카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다. 세계 인구 75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 지역의 에너지 소비량이 선진국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것이고 이중 30억 인구의 중국과 인도의 미래 에너지원과 소비량 예측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에너지소비와 에너지원 구성, 산업 발전 속도에 따라 세계 에너지원 공급망이 좌우 될 것이 불 보듯 분명하다. 이들이 선진국수준으로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에너지 공급량은 급증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의 에너지원 구성이 세계 이산화탄소 방출량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열심히 잘한다고 탄소중립이 달성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이산화탄소 방출량의 30%는 중국, 15%는 미국, 8%는 인도가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2% 미만이다.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많은 국가들이 겉으로 2050 탄소중립을 외치지만 정작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인도는 각각 2060년, 2070년에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한다. 40~50년 이후를 말하고 있다. 5년 이후도 모르는 데 30년 후의 탄소중립은 불확실성이 클 수밖에 없다. 만약에 탄소중립과정에서 국제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2090년이 지나서야 탄소중립이 달성될 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은 수십년 간 지속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석유와 가스는 연료 및 원료로서의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석유가스산업이 자체적인 탄소중립이 가능한 이산화탄소 저장소 역할과 수소를 생산하는 원료로서의 역할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심부 유가스전에서 나오는 생산 유체로부터 지열과 리튬을 회수하는 기술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아무나 할 수는 없는 분야, 시간과 자본,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 인프라가 필요한 분야, 선제적 대응과 준비가 필요한 분야. 이것이 바로 에너지자원 공급망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여 꾸준히 실행해야 한다. 신현돈

[EE칼럼] 에너지 전문가의 국회 비례대표 입성을 희망한다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역구 진영은 대부분 결정되었고 비례대표가 확정될 시간이다. 비례대표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사회 각층의 국민과 전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자는 것이 그 의도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환경과 산업부문의 전문가는 있었어도 에너지 전문가가 비례대표로 선발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 AI가 발달하고 정보통신과 반도체가 각국의 주된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이 때에도 전 세계와 한국에서 에너지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기술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전자장치와 기계를 작동시킬 수 있으며, 에너지가 있어야 냉난방을 통해 인간이 체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1세기들어 그 속도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모빌리티 혁명도 결국 에너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20세기의 냉전에 이어 등장한 21세기의 미중 대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국지적 분쟁의 원인과 결과에도 에너지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에너지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현대의 국제정치와 국가 관계 그리고 첨단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와 설비를 미리 구축하고 준비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입법부에는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거의 없다.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국회 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불러들여 매번 정권과 국회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에너지에 대한 기본적 이해의 부족이다. 일례로 국회의원과 많은 정치인들이 에너지를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이다. 에너지는 공짜가 아니며 국가가 제공해야 하는 재화도 아니다. 에너지는 수익자가 돈 내고 사야 하는 재화이다. 다만, 에너지는 국민생활의 필수품이고 많은 경우 자연독점적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배달되는 상품이어서 가격 등 공급조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이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가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확보해야 하는 전략적 상품이다. 둘째는 정부의 행정과 공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국회의 감사내용은 예산 및 기금 집행현황, 주요 정책사업의 계획과 그 추진실적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책 및 예산 집행에 대한 '꼬투리'를 잡아내는데 그치고 전문성에 기초한 정책감사의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분석적 디테일을 갖춰야 한다. 일례로 에너지 분야에 나타나는 여러 계획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지만 그 이전에 이러한 계획이 왜 필요한지 또 계획의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셋째로 에너지 부문은 입법 만능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에너지정책은 경제개발기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독점 공기업 중심의 운영이라는 전통적 레거시에 갇혀 창의적 역동성과 기업가적 정신이 발휘되기 어려웠다. 그 결과 에너지관련 법이 규제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제 법으로 에너지 사업을 규정하고 그 테두리를 정하기보다는 현재의 규제와 틀을 벗어나서 에너지산업을 보다 자유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법과 규정을 만들기보다 기존 법의 규제를 완화하고 법을 슬림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 이해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법규정을 만드는 데에 착안했다면 바람직한 국회의 역할은 소비자 같은 침묵하는 다수(silent majority)의 장기적인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의도 지향적인 입법보다는 성과 지향적인 입법을 추진해서 에너지 관련법을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재편해야 한다. 입법과정은 전문성과 정치력이 함께 요구된다.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이해가 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을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야가 에너지 전문가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배치하기를 희망한다. 조성봉

[EE칼럼]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합리적 개선방향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함께 한전이 6개 자회사와 전력거래소로 분할되자 그 전까지 전기요금의 일정 분을 재원으로 수행하던 수요관리, 전원개발, 연구개발과 같은 공공·공익적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가 화두로 떠올랐다. 경쟁도입을 통해 전력산업의 효율성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에너지효율, 전원개발, 보편적 서비스제공 등 공익적 정책사업이 경쟁적 시장에서 적절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전기사업법 제48조)하기로 한 것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처음 만들어진 때는 전기요금의 3.23%를 부담금으로 징수했으나 두 차례 변경을 거쳐 2005년부터 현재와 같은 3.7%의 요율을 부과중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기업인 한전이 할 일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별하고, 이에 따라 돈을 별도로 걷는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력회사는 전력공급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요금으로만 회수한다. 따라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한전이 대행한 것이라면 누군가가 해당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 전력소비에 따른 요금과는 별개로 별도의 부담금을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결국 이러한 공익사업의 부담 주체는 수혜자인 최종소비자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뤄진 것이다. 그렇다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집행하는 각종 사업이 이러한 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는 꽤 투명하게 공개되는 편이다. 문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가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많다는 점이다.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필요한 금액만큼을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과정이 더 합리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돈을 걷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정하는 방식이다. 이렇다보니 일반인이 보기에는 많이 쌓여 있는 돈을 어떤 형태로든 써야하니 불필요한 사업을 만들거나, 관련없는 사업에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도입된지 20년이 지났지만, 기금운영에 대한 지적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롯한 각종 준조세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2년 사이에 전기요금이 40% 가까이 오르다보니 올해 기반기금의 규모가 3조 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한다. 한 푼이라도 아끼고 싶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무조건 폐지가 옳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기반기금이 없으면 집행되기 어려운 사업도 분명히 존재하므로 무조건 폐지를 주장하기보단 제도의 허점을 살펴보고 개선할 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우선 최종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현행 기반기금을 사용전력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의 범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전기사업법 및 시행령에 지원사업의 종류가 있으나 정치권 및 정부의 필요에 따라 관련 없는 사업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다. 지난 정부에서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이나 전력망 보강 관련 비용 등에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셋째, 필요한 금액을 산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금액만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비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연도별로 전력산업기반조성사업 필요 예산을 수립한 이후 필요한 만큼만 부담금을 징수하는 구조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규모 및 운영방식에 대한 비판을 참고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정연제

[EE칼럼] 미래세대의 기후소송이 갖는 의미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서는 미래세대가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해 충분하지 못한 대응으로 인해서 미래세대의 헌법상 생명권, 환경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청소년 기후단체가 2020년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 변론이 있었다. 이번 공개 변론은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아시아에서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으로, 2021년 녹색당 정의당 그리고 기후변화 시민단체가 제기한 헌법소원,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탈핵법률가 모임인 해바라기 등이 제기한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과 함께 병합하여 진행되었다. 본 헌법소원에서 미래세대는 현재 세대는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음에 반하여 앞으로 미래세대는 재앙에 가까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하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입법부의 아무런 통제가 없는 무한한 재량권을 갖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즉, 현재 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1.5도 온도상승을 억제할 만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수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소송에 의존하지 않고 다른 비법률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짙은 아시아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정부에 대한 기후소송은 이미 다수의 선례가 있다. 당장 최근에 유럽 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가 화석연료의 생산을 중단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고, 미국 몬태나주, 호주는 물론 남미 브라질에서도 인권 기반 기후소송이 게류 중에 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기후소송에 대해서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기된 기후소송이 사회적으로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될 것이다. 이미 이번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개 변론을 국내외 언론이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그 반증이다. 전통적으로 기후변화나 지구 환경 문제를 논의하면서 미래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구 환경 문제가 유엔 차원에서 처음 다뤄진 1972년 스톡홀름 지구 환경 회의 이후, 유엔 차원에서 지구 환경 문제 대응의 중심 개념이 된 지속가능한발전의 개념은 어떻게 미래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환경과 발전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잘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여름의 이상기후를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우리가 매년 겪어 왔던 기후 패턴과는 확연히 다른 무서운 폭염과 폭우는 우리 주변 기후체계의 심각한 변화를 직감케 하였다. 이대로 가면 과학자들이 예견한 대로 많은 곧 해안변의 도시가 수몰되고, 지구 생태계는 파괴되며, 대규모 산불은 우리가 살아온 곳을 태워버려서, 정말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손자, 손녀가 살 터전이 없어지고 생존을 위협당할 수 있다. 분명히 현재 세대는 미래세대에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더욱 미래세대에 더 나은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은 자명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정부는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구조 아래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야심 찬 목표인 40퍼센트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각 관계부처는 부처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지방정부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이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지는 잘 모르겠다. 기후변화 대응이 진정성을 갖고 대통령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에 기반한 정책조정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문제가 가져오는 수많은 부처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않고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지방정부의 정책도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은 하나 된 국제사회의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과 국제협력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최우선 추진 과제여야 한다.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구사회의 모든 국가와 연대하여 우리의 해결책을 국제사회의 표준으로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후변화 국제 정책조정과 협력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래세대도 기성세대에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세대에 더욱 중요한 것은 곧 다가오는 미래에 그들 스스로 기후변화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역량, 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식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것이다. 현재 세대가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한 이유의 하나는 현재 세대 리더의 대부분이 과거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였던 데에 큰 원인이 있음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 정서용

[EE칼럼] 우크라이나 전쟁 3년차, 뒤바뀐 에너지 지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어느덧 3년차를 맞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유엔 헌장을 정면으로 위반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러시아는 2014년에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이번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동부 영토의 일부를 잠식하게 됐으니, 흑해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은 더욱 세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흑해와 지중해를 잇는 관문에 앉아있는 튀르키예의 전략적 가치도 이전보다 더 커질 것이다. 한편 200여 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 온 북유럽의 강호 스웨덴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헝가리의 동의를 얻으면서 NATO와 러시아의 경계선은 오히려 동진하게 됐다. 발트해가 사실상 NATO 회원국에 둘러싸인 NATO의 호수처럼 되어 중장기적으로는 러시아에게도 전략적으로 상당한 도전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가 간 경계선의 의미를 바꾸어 놓고 있다. 이 전쟁의 결론은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전쟁 종료 후의 세계 지도는 전쟁 이전과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전쟁의 가장 큰 의미는 에너지 패권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에너지 시장, 특히 가스 시장에서 나타났다.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은 파이프라인으로 들여오던 러시아산 에너지원 수입을 축소하는 데 박차를 가하면서 유럽 대륙과 지중해 너머의 북아프리카와 중동, 나아가 대서양 너머의 미국 사이에 에너지 교역이 확대되었다. 육상으로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보다는 해상으로 운반해 오는 액화천연가스(LNG) 교역이 증가했고, LNG 추가 공급의 80%를 미국이 감당하게 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 가스 공급국 자리에 올라섰다.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하다 보니, 북미 대륙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파나마의 전략적 의미도 더욱 커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파나마 운하청(ACP)이 하루 통과 가능 선박 대수를 제한한 것이 아시아 지역의 가스 가격 상승에 일조하기도 했다.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가하고자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상한제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이런 제재 조치 덕분에 저렴해 진 러시아산 가스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가진 인도와 중국이 흡수하고 있다. 13억~14억의 인구가 있는 두 나라에게 이런 상황은 오히려 호재였는지 모른다. 유라시아대륙에 속한 거대한 국가들 사이의 유대는 에너지를 매개로 더욱 공고해 지고 있다. 물론 이 전쟁을 계기로 천연가스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가속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나 원자력에너지도 땅에서 나오는 자원을 활용하는 부분이 있는 한, 또 다른 지정학 및 지경학적 게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AI 같은 손에 잡히지 않는 것들이 일상적인 화제가 된 세상이지만, 이렇게 혁명적으로 발전하는 기술도 결국은 에너지원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데, 에너지를 생산하는 어떤 수단도 '땅'과 무관할 수 없는 한 '지리의 힘'은 여전히 작동할 것이다. 한국은 유라시아대륙의 일부이지만 실제로는 섬처럼 대륙에서 떨어져 있다. 영토는 좁고 지하자원은 턱없이 부족하니 수입 없이 수출도 어렵다. 대륙에로의 길은 막혀 있고 그나마 영토의 삼면이 바다여서 수출입의 99.7%는 해상 운송에 의존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양으로 나아가는 데에는 몇 군데 중요한 길목을 거쳐야 한다. 어떤 에너지원도 국제 무역 없이 한국 경제를 운영할 방안을 제공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지정학적 변화를 예민하게 읽어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정학적 변화에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난맥상을 뚫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은 기술뿐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기업과 공공연구기관 등 우리 사회의 역량을 모두 끌어 모아 에너지 패권 경쟁의 격랑을 타고 나아갈 수 있는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 임은정

[김상호 칼럼] 민주당 하남시 전략공천, 풀뿌리 ‘실종’

다가올 4월 총선에서, 하남시 민주당 총선 후보 2명을 전략공천으로 선정한다는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남시 '갑'에 추미애 후보(전 법무부 장관), 하남시 '을'에 김용만 후보(김구 선생 증손자)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두 지역 중 한 지역 전략공천만을 예상했던 하남지역 민주당 전체가 놀랐고, 출마자 4명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전략공천 선거구가 된 데는 민주당 당규 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및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규정'에 근거, '분구가 확정된 선거구 중 최종윤 국회의원이 불출마 선언으로 지역위원장이 공석인 해당 선거구'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선거구 후보자 본선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선거구' 등도 당규에 있으나, 하남시 기존 출마자들에 대한 여론조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남시 한 지역은 출마자들 경선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컸습니다. 손영채, 이교범 전 하남시장 등이 긴급히 민주당 전직 선출직 공직자들과 만나 의견을 공유하고 뜻을 모았습니다. 전략공천은 중앙당 고유 권한이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 하남시 전략후보 2인 단수 결정은 3곳의 전략지역(용인, 화성, 의정부) 후보 선정과도 형평성이 없습니다. 용인정은 영입인사인 이언주 후보가 참여하는 3인 경선을, 화성정은 지역 출마 후보자 3인 경선을, 의정부는 1호 영입인사 박지혜 변호사와 지역 출마자 간 2인 경선을 합니다. 3곳 모두 지역 출마자들을 배려, 경선에 참여시켰습니다. 하남시 한 곳만이라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그동안 지역에서 당을 지키며 활동해온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승리하는 선택입니다. 전략공천은 지역 민주당 통합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경선을 준비해온 민주당 6명 출마 후보자를 원천 배제한 결정은 하남 민주당 통합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 곳이라도 전략경선이 되도록 하남 민주당 최종윤 국회의원도 앞장서, 최고위원회에서 이번 결정이 재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전략공천은 지역정치 경쟁력을 키우며 가야 합니다. 전략공천은 풀뿌리 정치인들도 포용해야 합니다. 김상호 전 하남시장 kkjoo0912@ekn.kr

[EE칼럼] 테헤란로의 비밀

테헤란로(Teheran 路)는 서울 강남의 한복판, 강남역에서부터 삼성역 인근까지의 약 4km 길이 도로의 이름이다. 삼성, 현대,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 첨단 IT기업들이 도로 양쪽에 즐비한 우리나라의 상징적인 길이다. 이런 서울의 대표적인 길에 하필이면 중동 국가의 수도 이름이 붙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강남의 대표적인 거리에 테헤란로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977년 여름이다. 그해 봄에 서울시는 이란의 수도인 테해란 시와 자매결연을 맺기로 하고 테헤란 시장인 닉페이(Nikpey)를 서울로 초청했는데, 이때 닉페이 시장이 구자춘 서울시장에게 상대국의 수도명을 딴 도로명 부여를 제안해 성사됐다고 한다. 두 시장은 그해 6월27일 서울에서 테헤란로 명명식을, 11월에는 테헤란시에서 서울로의 명명식을 가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우리나라는 이란과 1977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을까? 이유는 바로 1차 석유파동이다. 우리나라는 이란과 1962년에 이미 수교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는 석유를 직접 수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돈도 없고 사용량도 적은데다 수입을 담당할 번듯한 석유회사 조차 없었다. 그래서 셰브론(Chevron) 같은 미국 석유회사에게 부탁해 국내에서 사용할 석유를 수입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3년 제1차 석유파동이 발발한다. 이미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던 아랍국가들이 친이스라엘 국가에게는 원유를 수출하지 않는 금수조치를 취한 것이다. 배럴당 3~4달러 하던 원유가격은 12~14달러로 3~4배나 급상승했고, 이스라엘을 지원하던 미국이 중동에서 원유를 받지 못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우리나라도 친이스라엘국으로 몰려 석유를 아예 수입하지 못하는 신세가 됐다. 다급해진 정부는 기업들과 사절단을 꾸려 아랍국가들을 찾아 단지 미국과 친한 나라일 뿐이라고 설득했고, 겨우 한 나라의 국왕을 설득하는데 성공해 원유를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중동 산유국 중 유일하게 한국에 석유를 공급한 나라가 이란이다. 석유 수입 협상 이후 한-이란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지면서 1977년에 테헤란 시장을 초청해 자매결연식을 맺고 지금의 테헤란로를 탄생시키게 됐다. 지금의 공급망 사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로 긴급한 공급망 단절 상황이 발생한 1970년대 중반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직접 발로 뛰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한 그 징표가 바로 테헤란로다. 그 시절 이란은 회교국가였지만 세속적 노선을 추구하던 팔레비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기에 사절단은 겨우겨우 설득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때는 지금과 달리 한국에는 산업도,자본도, K-팝이나 영화와 같이 한국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처지였기에 이들 사절단의 성과는 정말로 눈부셨다고 할 수 있다. 그 덕분에 공급망 대란을 피할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1, 2차 석유위기에도 산업 발전을 성공시킬 수 있게 됐다. 참,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로마자 표기는 Tehran이다. 그런데 서울 테헤란로 표지판에는 영문명이 Teheran으로 되어 있다. 한국 사람들의 발음을 존중해 그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 테헤란로 명명식 2년 후 이란에는 회교 혁명이 일어나 팔레비 왕조가 막을 내렸고,혁명 세력은 왕조 시절의 모든 업적을 부정하였는데, 신기하게도 서울로는 지금도 그대로 그 이름으로 남아 서울을 찾는 이란 방문객들 사이에서 테헤란로는 대표적인 방문지라고 한다. 지난달 자원안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공급망 3법'이 모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 5조원 가량의 기금을 조성하고, 6월부터는 경제부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꾸려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한다. 이제 자본도 있고 산업도 있으며 자원 부국들이 좋아할 K-문화도 있으니 보다 효과적인 공급망 문제 해결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테헤란로의 교훈을 본받아 양자, 다자협력을 포함해 연구개발과 공동산업개발, 공동구매/비축 등 다양한 국제협력방안을 충분히 개발해 시행하기 바란다. 허은녕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