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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망양골프장 특혜의혹은 사실”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7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허가와 관련해 “특혜의혹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 등록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함에도 자신들의 행위가 적법하다는 주장은 사실을 호도하는 궤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관련 법 조항 해석 오류는 조건부 등록 승인이라는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행정행위를 맞추려다 보니까 예견된 무리수"라며 “담당 공무원들이 법을 몰라서 잘못 처리한 실수가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 등록을 승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기 개장과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특혜를 준 책임은 울산시에 있다"며 “불법 공사가 다수 적발돼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았고, 사후 설계변경은 신청서만 접수된 상태이며, 준공된 시설은 하나도 없음에도 울산시에서 조건부 등록을 승인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환경운동연합은 부득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공무원의 잘못을 들춰내어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면서 “일선 공무원들이 부당한 외압을 받지 않고, 국민을 위해 소신껏 복무하는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했다. lee6654@ekn.kr

[단독]변경허가 없는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울산시 주장 살펴보니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지난 8월 22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당시 울산시가 허가 근거로 들었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 등록 조항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등록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문체부 관계자는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0조 2항 4에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는 등록을 하지 않는 걸로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완료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특히 “시행령 제21조에는 골프장업 조건부등록 신청도 등록 신청에 관한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는 체육시설법 제19조 제2항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조건부등록도 안된다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울주군의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정부 부처의 해석에도 울산시는 여전히 '체육시설법에 따라 조건부등록을 허가했다'며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시 체육지원과 관계자는 4일 본지와 전화 통화에서 “등록할 때는 물론 울주군의 상황(완료되지 않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선 “아전인수격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한 골프장 개발 사업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울산시가 시행령 제20조와 제21조에서 정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조항을 이해하지 못한 채 명백하게 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lee6654@ekn.kr

울산시,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 울주군 법률 의견 묵살

울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망양골프장 국정감사'로 이목을 끌었던 지난달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울산시 국감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의 망양골프장 특혜 의혹과 그 연관성을 물고 늘어진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비교적 선방했다는 평가가 국민의힘 안팎에서 나오지만, 김 시장의 증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주군은 지난 8월 21일 망양골프장 조건부등록과 관련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 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변경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조치가 완료되어야 함"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냈다. 이 공문은 울산시에 접수됐다. 변경허가와 준공검사까지 모두 마쳐야 조건부등록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사업과 관련해 김 시장은 국감 당시 “법과 원칙에 따라 울산시가 가지고 있는 범위 내에서 (골프장업 조건부등록)했다는 말씀드리고"라고 밝혔다. 특히 “시설 기준 미달, 미승인 사업장, 취소 사업장 등 경우가 아니면 조건부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드러난 셈이다. 실제로 지난 8월 22일 울산시가 망양골프장에 대한 조건부등록을 허가할 때까지 변경허가와 준공검사 등 행정조치는 완료되지 않았다. 울주군이 합리적 의견을 제시했지만, 단 하루 만에 묵살된 것이다. 울주군이 울산시에 보낸 공문 중에는 이 같은 내용의 검토 의견이 담겼다. 당시 울주군은 “해당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위허가를 득하여 시행 중으로, 현재 시공된 골프장 시설물 중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시공된 부분은 원상복구 없이 실제 시공 현황대로 행위허가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적시했다. 지난달 울산시 국감 당시 이해식 의원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 법률과 그 이외 법률 위반 사항이 있으면 (조건부등록을) 내주지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울산시는 왜 (조건부등록을) 내줬나?"라며 감사원 감사 청구를 언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의 발언 중 그 이외의 법률은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 인허가를 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울주군의 협의 내용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것이고, 울산시는 그와 달리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에 따라 (망양골프장에 대해) 조건부등록을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망양골프장은 울주군 온양읍 망양리 산14-9 일대 그린벨트 약 27만평 부지에 18홀 규모로 만들어진 민간골프장이다. 골프장이 울주군에 위치해 준공검사 등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권은 울주군이, 골프장에 대한 등록허가권은 울산시가 갖고 있다. 망양골프장 사업자인 ㈜산양은 골프장 공사를 하면서 원형지를 훼손하고, 클럽하우스 기초가 되는 축대를 임의로 설계 변경해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석축을 임의로 축조했고, 농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불법이 드러나자 울주군은 원상복구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형사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 ㈜산양은 지난 7월 초 구조물 변경과 옹벽 등 불법 사항을 원상 복구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며 울주군에 그대로 변경 허가를 요청했다. 이후 울산시가 지난 8월 사업자에게 체육시설업 조건부등록을 내주면서 골프장은 개장했다. lee6654@ekn.kr

예경탁 BNK경남은행 은행장 리더십이 주목받는 까닭

창원=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BNK경남은행의 경영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경기 침체와 대규모 횡령 사건이라는 대형 악재(惡材) 속에서 BNK경남은행이 예상 밖의 선방(善防)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요인에 의한 설명이 가능하지만, 지역 경제계에선 '예경탁 은행장의 위기관리 리더십'이 회자된다. 예 은행장은 대규모 횡령 사태를 빠르게 수습하며 조직 안정화와 지역 신뢰를 회복했다.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BNK경남은행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인 2571억원의 연간 당기순이익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당기순이익은 2043억원으로 26.7% 증가했다. 고금리 등 어려움 속에서도 내실을 다지고 선제적 리스크관리로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온 것이다. 앞서 예 은행장은 취임하자마자 난관에 봉착했다. 취임 4개월 만에 수년간 누적돼 온 대규모 횡령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다. 지역사회에서 불신과 우려의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예 은행장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은행장 직속의 내부통제분석팀을 신설하고, 리스크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조직 문화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도 병행했다. 그는 조직 문화 발전을 빠르게 이루며 윤리의식을 끌어올렸다. 예 은행장은 직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변화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위기를 기회로 삼아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했다. 그 결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졌다. 예 은행장은 지역사회와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지역경제 생태계의 큰 힘이 되는 은행'이라는 핵심 가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상생금융을 확대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다. 지역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황톳길 조성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릴레이 환경정화 활동,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긴급 봉사단 파견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다양한 활동에 많은 임직원이 참여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 회복의 기반을 다졌다. 조직 안정과 지역사회 신뢰 회복 등 노력은 성과로 이어졌다. BNK경남은행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서 지역에 대한 기여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또한 주요 영업권인 창원시와 울산시의 제1 금고로 재선정되며 지역 대표은행으로서의 위상도 굳건히 했다. 경남지역 상공계 한 인사는 “BNK경남은행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역민과 고객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나갈 BNK경남은행의 내일이 기대된다"고 했다. lee6654@ekn.kr

내달 9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 암표가 티켓값 5배인 50만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내달 9일 열리는 부산불꽃축제 관람권 값이 2~5배 이상으로 뛰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축제 주최 측인 부산시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에 따르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한 부산불꽃축제 R석 관람권 가격은 10만원이다. 중고 거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부산불꽃축제 R석 관람권을 산다거나 판다는 글이 수십 건 올라와 있다. 대체로 20만원대를 언급하는데 최고 50만원도 있다. 불꽃축제가 열리는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공유숙박업소에선 '축제 특수'를 노린 바가지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격대가 기본 3배 이상에서 형성되는 상황이다. 이곳 공유숙박업소 숙박료는 40만~90만원대를 기록했다. 평소 주말 가격이 20만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폭등한 셈이다. 한 업소는 평소 20만원 후반대 숙박료를 받다가 축제 당일엔 96만원으로 정하기도 했다. 해상에서 불꽃축제를 감상할 수 있는 요트투어 가격도 올랐다. 주말 단체 투어 관광 상품의 경우 1인당 요금이 보통 2만∼3만원대 수준이었는데 불꽃축제 당일은 10만원대 후반부터 20만원대 중반으로 거래되는 중이다. 이처럼 암표, 바가지 논란은 끊이지 않자 부산시와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부산 전역 숙박업소를 상대로 점검에 나선다. 특히 축제가 열리는 광안리해수욕장 인근의 수영·남·해운대구는 숙박업 단체들과 소통하는 등 집중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소보다 많은 가격을 불렀더라도 해당 금액을 사전에 게시해 소비자에게 알리고 판매했기 때문에 부산시가 법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게 부산시 측의 설명이다. lee6654@ekn.kr

“부산은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다?”... 팩트체크 해보니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 일각에서 최근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새 사업자 공모 이슈를 두고 “독점 구조"라며 지적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실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는 말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부산시의 법률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최근 부산지역 한 유력매체는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구축 이후 27년 넘게 단일 사업자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신기술 도입이 더디고,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시가 적극적으로 경쟁 체제를 도입해 서비스 혁신을 유도함으로써 시민 편익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업계에 따르면 교통카드 시장은 이미 경쟁 체제가 도입돼 있다. 전국호환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어떤 교통카드를 구입하거나 사용하느냐는 선택은 시민의 손에 달려 있다. 부산에서 티머니 교통카드를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모바일 티머니 교통카드를 다운로드 받아 사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교통카드 사용 거래 내역 정산은 분산해 정산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 단일 사업자가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정산사업자는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마이비 등 4개 회사로 구성된 하나로그룹과 티머니 양대 회사"라며 “이들은 각자 신기술 개발이나 서비스경쟁이 치열하다"고 했다. 이 매체는 “부산시와 대중교통업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 방안'에 따라 교통카드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와 인천 등 전국 지자체들은 택시 호출 서비스,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태그리스), 통합 교통수단 예약·결제 같은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앞다퉈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은 여전히 전통적인 요금 징수 시스템에 머물러 있어 시민 편익이 뒤떨어진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부산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하나로그룹은 국내 최초로 경기도와 창원시 버스에 태그리스 결제시스템을 적용했고, 올 상반기부터 부산시 수요응답형 버스(타바라)에 이 시스템을 도입해 운용 중이다. 또한 대전 도시철도와 동해남부선 시범사업을 통해 지하철 대상으로 기술력을 확보했고, 내년부터 부산시 전체 대중교통에 확대 설치하기 위해 부산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하나로그룹은 모든 지역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적용하고 있어 향후 부산시민의 편익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한 이 매체는 “하지만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은 장기간 마이비에 의해 운영되며 초창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런 탓에 모빌리티 대전환과 모바일 핀테크 등 신기술 발달에 따른 기회를 잃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한 예로 부산에서는 동백전이 모바일 앱 기반으로 운영 중인데, 시민들이 교통카드로 이용하는 동백패스는 실물 교통카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1일 열린 동백패스 정책토론회에서는 동백패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카드 등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는 “동백패스에 모바일 교통카드 적용 여부는 ㈜마이비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부터 부산시 주관으로 동백전 주관사인 부산은행과 ㈜마이비가 모바일 앱카드 적용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는 “(주)마이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동백패스를 모바일로 사용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동백전으로 리워드를 지급하는 방안을 시민플랫폼에 적용키로 부산시·부산은행과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lee6654@ekn.kr

[기자의 눈] 27년 부산 본사 ㈜마이비의 ‘향토기업’ 논란

최근 부산지역 한 방송사가 뉴스에서 “향토기업이라던 이 운영사, 알고 보니 사실상 외국 유명 사모펀드의 지배를 받는 회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 방송은 “회사 측은 30년 가까이 지역에 투자해 온 지역기업임을 강조하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한다"라고도 했다. 이 회사의 복잡한 소유구조 정점에 해외 유명 사모펀드가 있기 때문에 부산 교통카드 서비스 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취지였다.부산 교통카드의 정산사업자인 (주)마이비에 대한 보도내용이다. 부산지역 한 일간지도 “부산의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인 (주)마이비가 향토기업이란 주장과 달리 사모펀드인 맥쿼리 자산운용이 최대 주주인 사실이 공개돼 파장이 일고 있다"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외국 유명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라고 해서 향토기업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은 궤변에 가깝다. 부산시는 최근 교통카드 시스템 새 사업자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3월 발표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 일환이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 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하지만 부산시가 지난 4일 내려던 새 사업자 공모 입찰공고에 제동이 걸렸다. 교통카드 사업권이 ㈜마이비의 사유재산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후 엉뚱하게도 '향토기업' 논란이 번졌다. 부산시의 새 사업자 '선정 권한'이란 본질을 벗어난 신경전 때문에 법률 검토 등 생산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 버렸다. 현재 부산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인 ㈜마이비는 설립 이후 27년간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자신이 구축한 전국 마이비 교통카드 시스템의 제조·개발·유지보수·콜센터 운영을 10여 개 부산지역 기업에 맡겨 연간 200억원 이상의 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등 부산지역 경제에 공헌하고 있다. 또한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으로 생긴 수익을 부산시 정책사업 개발과 CCTV 제공 등 교통 환경 개선, 120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시민기금 설립에 쏟아붓는 등 사회공헌에 매진했다. 특히 설립 이후 단 한 차례도 외부로 자금을 유출한 적도 없다. 실제로 이 회사는 설립 이후 부산시로부터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않았다. 지난 25년 동안 과다한 재투자 등으로 적자경영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최근 2년간 신용카드사로부터 받은 사용료가 인상되면서 겨우 적자를 면했다. 이처럼 부산에서 홀로서기한 기업을 두고 벌인 '향토기업' 논쟁이 사실 자연스럽지 않다. 매쿼리 자산운용의 ㈜마이비 투자 재원은 국민연금과 삼성생명 등 100% 국내 기관의 자금으로 구성됐다는 건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다. 시장에서 통상 평판 좋은 기업은 재무적 투자자를 모아 자기자본을 만든다. 재무적 투자자는 지분 투자니까 잘못되면 돈을 모두 잃을 수 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정말 수익성이 좋은지 따져보고 투자한다. 이러면 기업은 시장이 꺾여도 계속 신기술 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자본이 충분해진다. 해외 펀드가 활성화되고 정책 당국과 언론이 이들의 투자에 우호적이기를 원하는 바람은 언제쯤 이뤄질까. lee6654@ekn.kr

부산 유력 법무법인 “부산시,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선정 권한 없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부산의 한 유력 법무법인이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새 사업자 선정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A 법무법인은 최근 부산시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사업자 선정 계획에 “부산시는 사업자를 공모할 권한이 없다"는 부산하나로카드(주)의 입장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법무법인은 법리 검토 과정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 장비의 확충 및 지원을 강화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결과 부산시가 정책 수립과 시행을 넘어 각 교통 운영기관 즉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교통카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거나 운영사업 시행자를 선정할 권한은 법령에 부여돼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이는 교통카드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도시철도와 버스 요금 징수, 수익금 정산에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능상 부산교통공사의 도시철도운수사업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에 소속된 개별운수사업자들이 영위하는 버스운송사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해 당연하다"며 법원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 5. 9. 선고 2016라20321 판결)를 인용했다. 부산지역 한 매체는 공개경쟁입찰에 대해 “부산시는 내년 8월 현 사업자인 마이비와의 협약 기간 종료를 앞두고 새 교통카드 사업자 선정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 부산시와 부산하나로카드(주)는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개선·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서를 체결했다. 당시 협약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상호 합의하면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후 부산시와 부산하나로카드(주)는 10년 전과 거의 동일한 사업 시행 연장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이 연장협약에 따라 부산하나로카드(주)는 2016년 2월과 3월 부산교통공사,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2006년 9월과 11월 각각 체결한 협약을 연장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운영을 위한 사업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때 각 협약 만료일이 내년 8월로 규정됐다. 이와 관련 A 법무법인은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부산시 사이에 2005년 7월 새로운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사업 시행 협약서가 체결되고, 여기에 부산하나로카드(주)와 ㈜마이비가 사업시행자로 규정됐다"면서 “여전히 부산하나로카드(주)로 하여금 부산교통공사,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관련 협약을 체결하도록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2006년 9월 부산교통공사와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지하철 요금징수시스템 개선 협약을, 같은 해 11월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과 교통카드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약을 각각 체결한 것에 비춰 교통카드 시스템 설치·운영자는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등 교통운영 기관이지 부산시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다. 특히 A 법무법인은 “각 협약으로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 법무법인은 부산시의 역할을 1999년 7월 체결된 운영협약서는 카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통합 조정(제4조), 2005년 7월 체결된 사업 시행 협약서는 교통정책 수립과 행정지원 담당(제6조), 2015년 8월 체결된 사업 시행 연장협약서도 같은 내용과 함께 운영 상황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가지는 것(제5조 및 제8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무엇보다도 A 법무법인은 하나로카드 사업권 양수도 계약이 부산하나로카드(주)의 권리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A 법무법인은 “부산교통공사와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2007년 10월 부산하나로카드(주)에 하나로카드 사업권을 대금 170억원에 양도했고, 사업권 존속기간 동안 부산하나로카드(주)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한다(제11조)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부산시가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시행자를 선정한다면, 그 자체로 부산하나로카드(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현 사업자 측 주장 등에 대해 법리를 검토한 뒤 공모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부산시는 다양한 첨단 모빌리티 혁신 기술을 대중교통과 연계하고, 경기침체와 고물가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서민경제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산형 대중교통 혁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시 부산시는 빅데이터 기반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과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제공, 도시고속형 시내버스 운행, 도시철도 1~2호선 연결, 비접촉식 결제시스템(Tagless) 도입 등을 향후 추진 과제로 꼽았다. lee6654@ekn.kr

‘YS 기념관’ 공방…野 “편향됐다” 박형준 부산시장 “자연스러운 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선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이름 딴 기념관 건립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좀 더 포괄적인 다양한 민주주의 가치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냥 대통령기념관도 아니고, YS 대통령기념관으로 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민국 민주화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김영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다. 김대중 기념관은 곳곳에 있다"고 했다. YS 대통령기념관 건립은 지난 2021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약이다. 박 시장은 “부마민주항쟁 등 기여한 바가 크고 고향에서 기념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하는 것을 많은 분이 지적했다. YS 기념관이라고 하지만 개인기념관이 아니라 부산 부마민주항쟁을 비롯한 부산 민주주의 역사를 담을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2차례 토론회로 가는데 토론자 여론조사 결과와 현장의 전문가 토론도 그렇고 민주주의 기념관을 가자고 했는데, 2차부터는 YS 기념관 건립 대시민토론회로 제목을 바꾸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보다 시장님이 너무 편향을 싣고 있다"고 했다. 박 시장은 “YS 기념관 건립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로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인물로서 상징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6월 민주항쟁을 이르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루면서 거대한 업적을 이룬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주의관을 부산에서 건립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지난 1994년에 최연소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 발탁이 돼서 교수 생활하다가 들어오셔서 소위 말해 YS키즈라고 불리셨다.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반발했다. 부산시는 중앙공원 내 소공원인 민주공원 주변에 국·시비 250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lee6654@ekn.kr

부산항만공사 부채비율 ‘급상승’…“사업 관리·투자 심사 강화해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이상욱 기자 전국 4개 항만공사(인천·부산·여수광양·울산)의 부채가 6조원이 넘어 재무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항만공사의 부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4개 항만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4개 항만공사의 부채는 총 6조5509억 원이다. 향후 5년간 내야 할 이자만 7539억원에 달한다. 항만공사별 부채는 부산항만공사가 4조87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항만공사 1조5382억 원, 여수광양항만공사 8150억 원, 울산항만공사 1107억원 순으로 파악됐다. 부산항만공사와 인천항만공사는 기타공공기관의 평균 부채비율(48.2%)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2019년 부산항만공사의 부채액은 2조1896억원이었다. 부채비율이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률도 가팔랐다. 2019년 56.02%였던 부산항만공사 부채비율은 올 상반기 101.86%로 45.84%포인트 늘었다. 이 탓에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5년여간 338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향후 5년간(2024~2028년) 부산항만공사가 짊어져야 할 이자 역시 4447억원으로 추정된다. 부산항만공사의 부채 대부분은 부산항 신항과 배후단지 개발, 북항재개발사업 소요 비용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는 회사채를 발행해 사업비를 조달하며 완공된 항만 및 배후단지를 민간에 임차해 장기간에 걸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받아 상환한다. 정 의원은 “항만공사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업 관리와 투자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는 항만공사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과 이행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이행 실적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 항만공사의 부채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lee66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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