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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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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구속 기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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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크. ⓒ연합뉴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부산교육감 재선거에서 사전 선거 등을 한 혐의를 받는 부산의 한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목사를 구속 기소했다.


손 목사는 지난 4·2 부산교육감 재선거 당시 선거운동 기간 전에 당시 A후보자와 대담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 8일 부산지법으로부터 도주 우려 사유로 영장이 발부돼 9일 구속됐다. 이어 10일 검찰에 송치된 손 목사는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청구 이유 없음'으로 지난 24일 기각됐다. 손 목사 측은 조만간 보석 신청을 할 계획이다.


한편 손 목사는 '세이브코리아'라는 개신교계 단체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 등을 주최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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