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돈의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 조례 제정에 앞서 4일 정책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시흥시기능미화협회, 버스매표소 운영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안돈의 의원은 간담회에서 "조례 제정으로 도로상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시민 보행 및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는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정의하고 시설물 운영주체, 점용허가 신청방법, 허가대상자, 갱신 등 점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영업시설물은 교통카드 충전과 판매, 신문-잡지-음료-과자 등 판매를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가로판매대’와 구두 수선이나 닦이를 목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구두수선대’를 말한다. 현재 시흥시 관내 구두수선대와 버스표판매대는 44개가 운영 중이다. 참석자는 점용허가에서 거주조건, 소득-재산기준을 놓고 논의했다. 또한 공정성과 형평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영업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세부기준을 수립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안돈의 의원은 "점용허가 기준을 세밀하게 살피고 도로구역 영업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책간담회를 마무리했다.kkjoo0912@ekn.kr0시흥시의회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시흥시의회 4일 도로구역 영업시설 관리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사진제공=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