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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기업 애로현장 점검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관내 중소기업 2곳을 25일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하고 기업 애로사항과 현안을 청취하며 해법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강수현 시장은 먼저 은현면 도하리에 소재한 섬유기업 에이스섬유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로부터 제조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제조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통해 기업애로를 청취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은현면 운암리에 소재한 농업회사법인(유)굿푸드로 이동해 굿푸드와 주변 4개 기업(영진섬유, 조아섬유, 경오테크, 기흥섬유) 대표와 함께 기업애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애로현장을 시찰했다. 간담회에서 에이스 섬유는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운영 어려운 점을 말하며, 공장 증설로 사업 확장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또는 산업단지 지정 검토를 건의했다. 굿푸드를 포함한 5개 기업 대표는 입암천 세월교를 통해 기업을 방문하면 세월교 높낮이 차이로 인한 차량 파손이 빈번하니 세월교 높이 조정, 기업유도간판 설치, 진출입로 포장, 인근 폐차장 진출입로 도로점용 해결 등을 건의했다. 강수현 시장은 이에 대해 "오늘 기업 대표님들이 말씀하신 애로와 건의사항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이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처리를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처리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즉각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강수현 양주시장 25일 굿푸드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오른쪽) 25일 굿푸드 방문.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25일 에이스섬유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 25일 에이스섬유 방문. 사진제공=양주시 강수현 양주시장 25일 에이스섬유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 25일 에이스섬유 방문. 사진제공=양주시

군포시 ‘성별영향평가 추진’ 여가부 장관표창 수상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군포시는 여성가족부 주관 2023년 성별영향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여성가족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 5월 경기도 성평등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어, 이번 장관표창 수상은 의미가 남다르다. 군포시는 2018년부터 6년 연속 경기도 성평등정책 우수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작년에는 최우수상, 올해는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성별영향평가 우수기관은 양성이 평등한 정책을 확산하고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과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심사한 뒤 선정한다. 평가 기준은 ▷평가 실적 ▷정책 개선 정도 ▷교육 및 제도화 수준 ▷종합결과보고서 충실성 등 정량-정성평가로 이뤄진다. 성별영향평가는 주요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이 발생하는 원인 등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평가해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을 둔 정책을 수립해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군포시는 성별영향평가 과제를 밀도 있게 추진하고자 작년 양성평등 전문관을 임용해 시정 전반에 실질적인 양성평등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했다. 특히 성별영향평가 실시 후 정책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행점검을 3차에 걸쳐 실시해 정책 개선율 62.5%를 달성했다. 또한 작년에는 제1기 양성평등정책 시민참여단을 모집-운영해 민관 협력 활성화 기반 조성에 힘써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올해는 직원(공무원) 성인지 관점 향상 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및 성평등 정책 실현이 활성화돼 지역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성평등을 이뤄낼 방침이다. 한편 군포시는 2023년 양성평등주간(9월1일~7일)을 맞이해 9월1일 오후 2시부터 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기념식 및 축하공연-부대행사를 운영하며 김유진 문학평론가의 ‘나를 돌보는 여성’ 주제 특별강연을 진행한다.kkjoo0912@ekn.kr군포시청 전경 군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군포시

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변경 위법-부당 확인"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19년~2020년 민선7기 고양시는 당초 확정했던 신청사 부지를 주교동 공영주차장 인근 부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식 입지선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수 관계자가 결정하는 등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 고양시는 2019년~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자체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3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 소수참석 간담회 신청사 부지 위치-면적 변경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 특정감사 요구가 올해 4월과 5월에 민원 접수되어 진행된 것으로, 입지선정 과정 적정성, 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을 점검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자 실시됐다. 현 고양시청은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18년 4월6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이듬해인 2019년 6월7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인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고양시는 2019년 8월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5월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간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18일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만2847㎡로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늘어났다. 또한 당초 의결된 부지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2만6094㎡)을 본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청사(1만4032㎡)는 별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 4만126㎡로 검토했다. 그러나 변경된 부지는 7만3096㎡ 외에 기존 청사에도 4개 산하기관을 입주토록 계획해 실제 신축되는 부지면적은 4만7002㎡ 증가했다. 심지어 청사 공간은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 변경 심의-의결 절차는 없었다. 이어 같은 해 8월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사 건립사업 타당성조사를 신청해 적정성 검토를 완료했다. 이처럼 신청사 부지 변경-결정은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사항’ 등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한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4항을 위반했고, 전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이 검토해 결정했다. ◆ 특정-영리단체 신청사 입지선정위원 참여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시민대표 선정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조례 제3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시민단체, 협회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단체 대표를 시민대표로 위촉하도록 되어있다. 고양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계획’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등 추천을 통해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이 있는 단체-기관 대표 등을 선정하기로 계획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특정 단체-기관 4곳만 대상으로 시민대표 선정을 요청했다. 이 중 2곳은 비영리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일 뿐만 아니라 고양시 지역별 대표성과 전문성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검증 없이 위원으로 위촉했다. ◆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비율도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도 부적정하게 구성해 조례를 위반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 제2항,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10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도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 12명 중 남성을 10명으로 선정해 법과 조례를 위반했다. 고양시는 올해 6월1일부터 8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 면담 및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업무처리 적정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고양시는 해당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 다만 ‘공공감사 법률’ 제20조 및 ‘고양시 감사 규칙’ 제16조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 또는 직원을 대상으로만 출석-답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당시 고양시장 등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kkjoo0912@ekn.kr입지선정위원회 결정부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입지선정위원회 결정부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 일원. 사진제공=고양시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변경-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인근 입지선정위원회 절차 없이 변경된 부지-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인근. 사진제공=고양시

"이현재 하남시장 위법건축허가 해명-사과하라"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시설물이 들어선 토지가 작년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하남시 건축과는 올해 2월17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 이는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하남시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다고 천명했다. 또한 불공정한 행정 처리와 적법하지 않은 승인을 하남시는 주무담당자 개인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돌리고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는 최소 과장까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하남시의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조사 요구를 정쟁이라 치부하고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독단으로 취소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자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의뢰 등을 통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 건축허가 특혜 의혹을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고, 의혹 당사자인 국민의힘 A도의원은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점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이 28일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지난 8월1일, 한 중견 언론사가 하남시 창우동 소재 토지에서 발생한 시설물 붕괴사고를 보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토지의 소유자가 국민의힘 소속 A도의원이며, 사고의 원인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수년간 방치되어 있던 불법 시설물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불법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이 토지가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하남시 건축과는 올해 2월17일 해당 토지에 건축허가를 승인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국민의힘 A도의원에 대한 하남시의 건축허가 특혜로 규정한다. 이번 건축허가 신청 및 승인의 모든 과정이 공정과 상식, 법치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1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시장이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하남시 건축과는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도 없이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이는 행정의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심대한 하자이고, 몰염치한 직무유기이자 적법 절차를 무시한 불법적인 행정행위이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상식 밖의 불공정한 행정처리와 적법하지 않은 승인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혹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주무 담당자 개인의 실수이자 누락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꼬리 자르기에만 열심이다.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변명을 조금도 신뢰할 수 없다. A도의원의 토지는 이미 2020년부터 논란이 있던 토지이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 건축허가와 관련한 결재 절차가 최소 과장까지이다. 관련 부서 공무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건축허가 승인이 윗선으로부터의 지시나 압력 혹은 청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한 조사 요구를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이라며 성명을 발표했다. 심지어 특별위원회 구성 논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독단으로 취소하고, 행정사무조사 회기일정 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키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있는 토지의 소유주가 제 식구라서 그런 것이라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한 정쟁은 국민의힘이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은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의회 의원의 권한이자 책무이다. 국민의힘도 지난 2017년 H1프로젝트 문제와 관련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조사,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고, 수사 의뢰를 권고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당장 할 수 있고, 당연히 해야 하는 조사를 하남시 법무감사관실이나 감사원에 맡기자며 거부하고 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인가.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즉각 의정비를 반납하고 사퇴하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하남시민들은 법치를 포기한 하남시와 공정과 상식을 내던지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국민의힘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본 사안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수사 의뢰 등 가능한 모든 조치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같은 정당의 도의원에게 이뤄진 건축허가 특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사과하라. 이창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또한 본인이 공천한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A도의원은 위법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해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길 바란다. 2023년 8월 28일 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kkjoo0912@ekn.kr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하남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에너지경신문 DB

경기도,사회복지법인 불법행위 대거 적발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29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을 적발,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또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000만원에 달했다고 했다. ◇지인을 종사자로 허위 등록 후 인건비 보조금 8400만원 횡령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다음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400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신의 대학원 학비나 가족의 병원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프로그램 운영비 ‘페이백’하는 수법으로 248만원 착복 안양시의 또다른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실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강사를 등록해 프로그램비를 지급하거나 무료로 수업을 해주던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기본재산 불법 임대해 15억 4000만원 수취 특히 기본재산을 무허가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3곳도 적발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 재산 중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재산인 기본재산을 처분(임대, 매도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안양시의 사회복지법인D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사전 허가 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약 2만 785㎡) 등 4건을 약 7년 동안 제3자에게 불법 유상 임대해 7억 6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수원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E의 대표도 법인의 기본재산인 건물 9개 호실(685.34㎡)에 대해 약 3년간 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유상 임대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무허가 임대료로 2억 297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법인 운영비 및 산하 복지시설 운영비로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주시 소재의 F사회복지법인 전 대표이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기본재산인 건물 및 토지(3만 4천900㎡)를 2018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도지사의 사전 허가 없이 임대해 4억 88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 수익금 목적 외 사용 혐의로 수사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생계지원 및 학자금 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G사회복지법인 대표는 수익사업인 각종 용역을 시군 및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법인 수익금으로 제 3자에게 골프나 식사 접대를 했으며 자격증 등록 대가로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며 대표와 대표의 처형 등에게 법인자금을 횡령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인의 수익금을 목적 외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와 같은 행위들 모두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은 "사회복지법인 등 관계자 대부분은 사명감을 가지고 묵묵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몇몇 부도덕한 곳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면서 "문제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의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에 대해 집중 수사를 진행하고 도내의 복지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등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9114956 29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광덕 공정특사경단장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수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clip20230829115128 김광덕 도 공정특사경단장 사진제공=경기도

수원시, ‘1인 가구 체계적 지원’ 생태계 조성 본격 착수

경기 수원시가 29일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1인 가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란자 시 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 8기 정례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1인 가구 지원사업을 비롯한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박 국장은 이 자리에서 "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4.4%에 이른다"면서 "수원시는 주거·경제 부담, 정서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공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특히 "오는 9월 중 구성되는 ‘1인 가구 종합 컨트롤타워’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 컨설팅 △신규 사업 발굴·활성화 방안 논의 △1인 가구 시민 홍보 자료 제작 등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박 국장은 아울러 "1인 가구 맞춤형 사업을 안내하는 ‘온라인 맞춤형플랫폼’도 구축한다"면서 "온라인 맞춤형플랫폼에서는 1인 가구원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할 수 있다"고 부언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는 관내 대학가, 원룸촌 등 1인 가구 밀집 지역을 찾아가 부동산·재무법률·생활경제 등에 관한 내용을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1인가구 스테이션’도 운영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이와함께 "1인 가구 종합대책을 마련해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1인 가구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심 패키지’ 지원 등 안전망을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원새빛돌봄 △국가유공자 예우 △어르신 일자리 사업 △홀몸어르신 맞춤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 종합대책 △아동친화복지사업 등 수원시의 복지 정책·사업 등도 소개했다. 시는 수원형 마을 단위 통합돌봄시스템인 ‘수원새빛돌봄’을 지난 7월 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체계를 만들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분야 13종 서비스가 있다. 8월 24일 현재 시민 720명이 서비스를 신청했다. 박란자 시 복지여성국장은 "수원새빛돌봄이 ‘빈틈없는 복지 돌봄망’의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2025년까지 44개 모든 동으로 수원새빛돌봄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복지 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대응하는 일류 복지도시 조성과 시민 모두의 삶을 따뜻하게 돌보고, 불평등을 해소하는 ‘모두의 도시, 하나의 수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9111815 박란자 수원시 복지여성국장이 29일 언론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인천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인천시가 29일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미추홀구 관교·문학동, 연수구 선학동,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대 13.9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간 재지정 했으며 기간은 오는 9월 21일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다. 구월 2지구는 2023년 하반기 지구지정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허가구역을 해제할 경우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가 있어 지난 23일 시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지정을 원안 가결했다. 재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강화돼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60㎡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 초과에서 150㎡ 초과로, 공업지역은 660㎡ 초과에서 150㎡ 초과로 변경됐다.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며 특히 주거용은 실거주만 가능하고 2년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구월2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초 지정 이후 거래량와 지가변동률 등은 안정적이나 개발사업이 지구지정을 앞두고 있어 가격상승 기대감에 따른 투기우려로 허가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는 검암역세권, 계양테크노밸리, 대장지구, 구월2 공공주택지구 29.18㎢ 등 4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3FF2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관리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경기도 주관 ‘2023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3년 연속 수상이란 기록을 세웠으며 시상금 750만원도 획득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2년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바탕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사전 예방 및 사후 관리, 주민지원 사업 등 23개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구리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방지 안내문 교부, 물건 적치 등에 대한 행위허가기간 만료 사전예고제 운영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했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고발과 재산압류 등 엄정한 행정절차도 이행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9일 "앞으로도 시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kkjoo0912@ekn.kr구리시청 전경 구리시청 전경. 사진제공=구리시

인천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 착수

인천시가 29일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시책추진과 재외동포 웰컴센터 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 조례안’ 제정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재외동포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과 협력사업을 위해 조례가 제정된 것은 시가 처음이다. 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시는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재외동포청 출범을 기념해 발표한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이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9월 18일까지 인천시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 조례안은 올 연말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9102607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6월 5일 센트럴파크 UN광장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개청 기념행사에서 ‘1,000만 도시 인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 콘서트’ 개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폭력 예방문화 확산과 가정의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 콘서트’를 오는 31일 북부청사에서 개최한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토크 콘서트는 17개 시·도교육청 주최로 진행되며 교육공동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교사, 학부모, 방송인 황광희, 개그맨 이광섭이 참여해 △학교폭력 주제 토크 △학교폭력 사례 의견 공유 △돌발퀴즈 이벤트 등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주제 토크에서는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신고, 대처 방법에 대해 학생 눈높이 맞는 이야기를 나누고,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어른들의 역할과 태도를 함께 고민한다. 서은경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장은 "이번 토크 콘서트는 점점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적 해결 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리"라며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해 생각을 나누고 교육적 해결을 통해 공동체 신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829101449 ‘학교폭력 예방 릴레이 토크 콘서트’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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