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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
이에 앞서 경기도는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에서 "고양시는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경비를 적정 비목으로 계상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함에도 적정비목(시설비)이 아닌 예산담당관 소관 기관 공통 기본운영비를 사용해 수수료 일부에 대해서만 경비를 확보 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 것은 ’지방재정법‘ 과 ’지방회계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고양시의회는 "용역 수수료 예비비 사용 승인절차를 다 끝낸 7월25일 해당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시청사 이전을 위한 간담회 요청은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고자 하는 면피용에 불과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고양시가 9월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논의할 시간이 충분한데도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를 집행한 건에 대해 △예비비 사용 결재체계 타당성 △경기도 감사 결과에 반하는 예비비 사용 타당성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의회 고유권한 침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이는 지방자치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 특히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긴급 의장 주재 회의‘를 통해 감사관에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지출‘에 대한 감사 요청을 결정했다.
고양시의회는 "시민 대변자인 의회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방자치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존중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 뜻에 다가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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