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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주민 생계와 재산권을 보호하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역 현황과 주민의견 및 남양주시 입장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요구하겠다"며 "설령 국가하천 관리청이라 해도 하천구역 지정을 임의로 하면 곤란하다"고 밝혔다.
8월2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조안면사무소에서 조안면 조안리~화도읍 금남리에 이르는 북한강변 일대 홍수관리구역(약 47만㎡)을 하천구역으로 편입하고, 국도 45호선을 2~3m 높여 홍수방호벽 역할을 수행토록 하는 하천기본계획 변경(안)을 남양주시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에게 설명했다.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에선 온실이나 이와 유사한 시설 설치행위 등에 대해 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건축행위가 사실상 금지(제한)된다. 헌데 조안면 송촌리 일대는 대부분 딸기 비닐하우스 농장일 정도로 숫자가 상당히 많다. 따라서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경우 마을주민의 개인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 심각한 제한이 생길 뿐만 아니라 생계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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