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시흥시의회는 23일 ‘시흥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개정에 앞서 관련 기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안돈의 의원 주재로 진행됐으며 이건섭 의원과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시흥시지부, 시흥시 관계부서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과 논의를 가졌다. 안돈의 의원은 간담회에서 "최근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특이민원으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방안을 점검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상위 법령과 용어 통일성을 위해 ‘시흥시 민원처리 담당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 △폭언-협박 등 정서적 폭력행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특이민원 정의 조항 신설 △안전시설 확충 지원사항 구체화 등을 담을 예정이다. 참석자는 민원인 폭언-폭행에 노출된 공무원을 위해 안전시설 확충, 피해 예방과 치유,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처리 전담부서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건섭 의원은 민원행정 일선에서 담당공무원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특이민원이 발생하면 심리상담 등 사후 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즉각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민원처리 담당자의 근로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오는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다.kkjoo0912@ekn.kr시흥시의회 ‘민원업무담당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시흥시의회 23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 ‘민원업무담당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시흥시의회 23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지원 조례’ 개정 간담회 진행. 사진제공=시흥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