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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들 “치료나 계속?”...“의사 1% 늘어 의료 망하나” 일침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간 가운데, 의사단체 안팎 분열과 각계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재승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의료 붕괴는 이미 시작됐고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볼 것이다. 정부가 끝까지 안 들어주면 휴진을 철회하고 항복 선언을 해야 하겠지만 이후 의료 붕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만을 위하는 게 아니"라며 “이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3개월간 정부와 국민에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정부가 국민의 귀를 닫게 만들고 의견을 묵살했다"고 항변했다. 집회에서 발언한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교수도 “진료에만 충실한 교수가 정의인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식 같은 전공의와 학생들이 밖에 나간 지 4개월이나 되어 가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병원에 남아 환자 치료나 계속하는 것은 천륜을 저버린 가혹한 요구일 수 있음을 역지사지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있었을 때의 수술 건수(수술장 기준)를 100%라고 봤을 때 이전까지의 수술 건수는 60% 정도였고, 이번 주는 30%로 조절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투쟁은 의사 사회 내부에서도 격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당장 투쟁파 중에서도 서울의대 비대위 소속 교수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위원장,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는 이날 비대위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박 위원장을 향해 “지휘자가 명확한 책임을 지고 리드를 하고 작전 지시를 해야 하는데, 백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개인의 자유 형식이라도 사회적 책무가 있다. 노예 해방을 외치고 나왔다면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돌아올 것인지 시스템을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오 교수는 임 회장에도 “실천력 있는 행동 대신 무대책에 가까운 책임 없는 행동을 하며 박단 위원장과 말싸움이나 하는데 이런 한심한 시간이 너무 안타깝다"며 “그만둘 생각은 없나"라고 질타했다. 투쟁에 동참하지 않은 의대 교수 사이에서는 집단 사직·휴진이 환자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동료들에게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승봉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 위원장은 최근 언론 기고를 통해 “의사의 단체 사직과 휴진은 중증 환자들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며 “나의 사직, 휴진으로 환자가 죽는다면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그는 “뇌전증은 수술받으면 사망률이 3분의 1로 줄고, 10년 이상 장기 생존율이 50%에서 90%로 높아지는데, 지금은 전공의 사직으로 유발된 마취 인력 부족으로 예정됐던 수술의 40%도 못 하고 있다"며 “국가와 의사가 지켜줘야 할 중증 환자들이 생명을 잃거나 위태롭게 됐다.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이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홍 위원장은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관한 의사단체들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10년 후에 나올 1509명(2025년 증원분) 의사는 그때 전체 의사의 1%에 해당하는데, 1%가 늘어난다고 누가 죽거나 한국 의료가 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며 “10년 후에 증가할 1%의 의사 수 때문에 지금 환자들이 죽게 내버려 두어도 된다는 말인가. 의사로서, 국민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도 이날 성명에서 “의대 교수들의 진료 중단은 벼랑 끝에 놓인 환자들의 등을 떠미는 행위"라며 “교수들의 휴진이 장차 의사와 환자 및 시민 간의 신뢰 관계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규탄했다. 인의협은 의협에도 “지금까지 의사 증원은 1명도 안 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며 상황 해결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다"며 “대안 없이 의대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논의를 다시 요구하며 벌이는 집단휴진 역시 환자들의 불편과 고통만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보건의료 노동자와 환자 등 병원 내 다른 주체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만성질환자라도 진료 공백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 강행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료거부, 집단휴진이라는 불법행위로 환자와 일반직 의료노동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도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 돌입과 관련해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고 있다"고 항의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내일부터 병원 집단휴진…정부,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명령

정부가 집단휴진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집행부 17명을 상대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이 담긴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문에 “집단행동 하지 말아주시고, 집단행동 교사 역시 삼가달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명령문에는 불법적인 진료 거부와 휴진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이러한 의료법을 근거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의협은 오는 18일 의대 교수와 봉직의, 개원의 등 의사 회원 전체가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된 일부 교수들은 의협 집단휴진에 '의협 회원' 자격으로 개별 참여할 전망이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 의대 정원 증원안 재논의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과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각 병원은 실질적으로 휴진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교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아산병원은 오는 18일 예약된 외래진료 환자가 약 1만2000명으로 평시와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에서는 윤승규 병원장이 지난주 진료과장 등에게 문자와 이메일을 보내 병원이 오는 18일에 공식적으로 휴진하는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수도권의 다른 대학병원들도 교수들이 대규모로 휴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개별적으로 휴진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 등에 대한 진료는 유지해 환자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용인세브란스병원은 공식 홈페이지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정상 진료합니다라는 이미지를 내걸며 환자 불안을 잠재우고 있다. 성빈센트병원, 한림대성심병원 등도 휴진을 계획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자의 눈] 정부의 ‘외눈박이’ 마약·도박 정책

대표적 사회악인 마약과 도박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난 2년간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 적발과 마약사범 단속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도박 역시 홀덤펍 내 불법행위 등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은 물론 강원랜드, 한국마사회 등 공기업도 힘을 합쳐 범정부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과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고, 특히 청소년에 노출을 엄격히 막아야 하는 만큼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매우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마약·도박을 단속·근절의 대상으로만 보는 정부의 태도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마약·도박과 같은 사회악은 억누를수록 음성화될 뿐 아니라 '산업적 잠재력'을 실현할 기회까지 허공에 날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마약(마리화나) 제조에 쓰이는 식물인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국내 재배지의 경우 섬유·식품에 사용하는 줄기·씨앗·뿌리를 제외하고 환각성분이 들어있는 꽃·잎 부분은 감독관 입회 하에 전량 소각한다. '의료용 대마'로 불리는 대마 품종인 '헴프'는 품종 개량을 통해 꽃 부분에도 환각성분이 거의 없는 동시에 꽃 부분에 뇌전증·치매 등 치료제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최근 유엔, 미국, 유럽 등 세계적으로 '헴프' 종을 대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추세다. 의료용 대마의 글로벌 시장은 60조원 규모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여전히 마약류관리법상 '마약류'이고, 경북 안동 등에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가 있지만 이곳에서도 연구·실증만 할 수 있어 헴프종의 치료제 성분을 활용한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 등 상업화는 국내에선 일절 할 수 없다. 일본이 최근 마약성 대마 규제는 강화하면서 동시에 헴프종 대마로 만드는 의약품·화장품의 제조·판매·수출입은 전면 허용한 것과 대조적이다. 도박 역시 내국인 카지노의 영업장 실내 크기 규제, 경마의 온라인 마권 발매 매출 비율 규제 등 도박 중독 예방이나 청소년 접근 차단과 크게 상관없는 불필요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불법도박 이용자가 합법 사행산업으로 넘어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마약·도박은 무조건 나쁘다'는 단순한 국민 감정이나 시민단체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의료용 대마의 양성화, 카지노·경마의 불필요한 규제 철폐로 산업적 가치를 선별해 키울 수 있는 정부의 개방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마인드가 필요할 때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최태원 측 ‘오류’ 지적에 재판부, 판결문 수정…1.3조 분할은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을 일부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최 회장의 주식 상승 기여분을 축소한 것이다. 다만 1조 3808억원으로 인정한 재산분할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판결 경정 결정을 내리고 양측에 판결경정 결정 정본을 송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애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SK C&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와 별세 이후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해 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회사 가치 상승 기여를 각각 12.5배와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날 최 회장 측의 주장처럼 1998년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했다. 대신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어나게 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오류가 고쳐졌다고 해서 판결 결과까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문까지 수정하지는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이런 전제의 오류로 노 관장에게 분할해야 할 재산을 1조3808억원으로 인정한 항소심의 결과가 잘못됐다며 대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 대리인도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결국 환자 등돌린 의대 교수들…의료공백 현실화

서울대병원 소속 교수들이 17일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자 서울대병원 일부는 진료가 축소되는 등 의료공백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다. 이날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주중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운영 서울시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강남센터에서 환자를 직접 보는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휴진에 직접 참여한다. 전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는 1400여명 중에서 기초의학교실 등 진료를 보지 않는 교수 규모를 제외한 뒤 휴진 여부를 확인한 수치다. 비대위가 공개한 수치는 '이번 주 중' 휴진에 관한 것으로, 무기한 휴진 첫날인 17일 하루 휴진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비대위는 교수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일정 특성상 휴진율을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통상 교수들의 외래진료는 주 2∼3회다. 수술실 가동률은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후 62.7%에서 이날 휴진으로 33.5%까지 떨어질 것으로 비대위는 전망했다. 교수들이 집단 휴진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많지 않던 외래진료마저 대폭 줄어든 현상도 목격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 암병원 내 갑상선센터와 혈액암센터는 진료 중인 의사도, 환자도 한명도 없었다. 서울대병원 암병원 갑상선센터는 애초 월요일 오전과 오후에 각각 교수 2명이 외래진료를 하지만, 이날 오후에는 텅 빈 상태였다. 진료가 전부 조정됐는지 센터 앞 벤치에 기다리는 환자도 없어 인근에 있는 위암·폐암 센터와 대조를 이뤘다. 예정대로라면 혈액암센터도 월요일 오후에는 교수 1명의 외래진료가 있어야 하지만, 이날은 전혀 진료가 없어 썰렁한 모습이었다. 서울대병원의 무기한 휴진 소식이 확산하자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근심에 휩싸였다. 신장병 환우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날 서울대병원에 예정돼 있던 진료가 내달 4일로 약 보름가량 미뤄졌다는 메시지를 공개하며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켜봤는데 너무 실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시글 작성자는 “하루하루 더 나빠질까 봐 초조해하면서 한 달 만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콜센터 간신히 연결했더니 근처 병원에서 약 처방 그대로 받으라더라"고 했다. 서울대학교 병원측은 이날 완전히 문을 닫은 진료과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대위가 예고했던 대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은 평소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역시 휴진 기간에도 중증·응급·희귀질환 등 필요한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약속하면서 환자들을 진정시키고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주 동안의 외래와 수술 일정이 조정되긴 했지만, 서울대병원은 열려 있고 교수들은 근무 중"이라며 “응급환자는 병원에 오시면 진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들에게도 필요한 진료는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상태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교수들에게 안내한 '휴진 기간 교수 행동 지침'에서 “휴진 또는 외래 예약 조정을 완료했더라도 반드시 출근해서 원내에 상주하면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며 “예약을 옮기기 힘들거나, 예약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원하는 환자 등 필요한 환자분들께는 적절한 진료 제공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의대교수 단체 등은 오는 18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대병원 교수 무기한 휴진…정부 “병원 구상권 청구 검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의대 정원 증원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이에 정부도 손실 구상권 청구 검토 등 강경 대응에 나서 의·정간 정면 충돌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의대 융합관 양윤선홀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등 의료 정책 강행에 반발해 '무기한 전면 휴진'을 선언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 동안 400명이 넘는 이 병원 교수들이 입원·외래·수술 일정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건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의 조사 결과 휴진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고 답한 교수는 529명이다. 이는 진료에 참여하는 전체 교수(967명)의 과반이 넘는 54.7%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술장 가동률은 기존 62.7%에서 3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휴진 지지 의사를 밝힌 교수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529명을 포함해 전체 진료 참여 교수의 90.3%인 873명이다. 다만 환자들의 위험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는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의 정규 외래 진료와 정규 수술을 중단하는 것"이라며 실제 진료 감소는 40% 정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최근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전혀 먹혀들지 않자 18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갈 예정이며, 전국 의대 교수 단체들이 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태가 확산일로다. 의협은 앞서 지난 16일 △의대 증원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처분 취소 및 사법처리 위협 중단 등 3가지 대정부 요구안을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수용하면 집단 휴진 보류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의대 정원과 전공의 처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여러 차례 설명했고,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의협 측은 “정부는 스스로 일으킨 의료사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전혀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 계획대로 휴진과 궐기대회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여전히 '찾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개원가의 휴진 신고를 받아본 결과 18일 진료를 쉬겠다고 한 곳은 총 3만6371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 중 4.02%에 그쳤다. 정부는 지난 16일 서울대병원 교수들을 시작으로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이 의료계 전반으로 될 수도 있는 만큼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회의 후 “골든타임(최적기) 내 치료해야 하는 환자 진료를 위해 17일부터 '중증 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 당직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급성대동맥증후군과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등 4개 광역별로 매일 최소 1개 이상의 당직 기관을 편성하고, 야간과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환자는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각 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고,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도록 했다"며 설명했다. 이어 “병원에서 집단 진료거부 상황을 방치하면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개원가의 집단 휴진에 대비해 진료를 유지하거나 비대면 진료를 하는 병의원 안내도 강화했다. 복지부는 올해 2월 23일부터 병의원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4월 3일부터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세리, ‘나 혼자 산다’서 공개한 대전집 경매 넘어갔다

박세리가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했던 단독주택과 대지가 강제 경매에 넘어갔다고 전해졌다. 16일 여성동아 보도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1785㎡ 규모 대지와 해당 대지에 건축된 주택과 차고, 업무시설 등에 대해 법원이 최근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주택엔 박세리 부모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539.4㎡ 규모의 대지와 4층짜리 건물도 경매로 넘어갔다. 이곳은 2019년 신축된 박세리 명의 건물로 지난 2022년 5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소개된 바 있다. 당시 박세리는 “직접 집 설계와 인테리어를 했다"며 “부모님 집 옆에 4층 건물을 지어 동생들과 함께 산다"고 밝혔다. 강제 경매 집행의 배경에는 박세리 부친 박모씨의 복잡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리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경매 집행은 일단 정지된 상태다. 한편, 박세리가 이끄는 박세리희망재단은 지난해 9월 박세리 부친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최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재단 측 변호인은 “박세리 부친은 국제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고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 사용했다"고 밝히며 “설립 업체가 관련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위조된 도장인 것을 알고 고소했다"고 덧붙였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의대 교수부터 개원가까지 ‘총파업’ 코앞…휴진 참여율이 관건

의과대학 교수부터 개원의까지 의료계 전반에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실질적인 휴진 참여율이 얼마나 될지 주목된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고, 하루 뒤인 오는 18일에는 의협이 전면 휴진과 함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 비대위는 서울대병원 교수들 상당수가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보면서도 '진료가 완전히 멈추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대위는 '당장 서울대병원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 중증·희귀질환 환자에 대한 진료는 물론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진료 등도 유지한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저희가 말씀드린 전체 휴진이란 다른 병의원에서도 진료가 가능하거나, 진료를 미뤄도 당분간 큰 영향을 받지 않는 환자들의 외래 진료와 수술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신장투석실도 열고 분만도 당연히 한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휴진에 참여하는 교수 규모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진 않지만, 비대위에 진료예약 변경을 요청하는 교수가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두 곳에서 200여명 정도 된다고 전했다. 앞서 비대위가 서울대병원 교수 1475명을 대상으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느냐'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801명 중 549명이 참여하겠다고 했다. 응답자 801명 중 68.5%로, 전체 교수 1475명 중에서는 37.2% 정도다. 이처럼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의협보다 하루 앞서 무기한 휴진에 돌입하는 데다, 오는 18일 의협이 주도하는 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이 일제히 참여 의사를 내비쳐 '역대급' 진료 중단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의협이 의사 회원 11만1861명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관해 찬반 투표를 벌인 결과 7만800명이 참여했다. 투표한 7만800명 중 90.6%(6만4139명)가 의협의 투쟁을 지지했고, 73.5%(5만2015명)는 휴진을 포함한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의협이 지금까지 진행한 총파업 투표 중 역대 최고의 참여율이다. 다만 의료계 안팎에서는 실질적인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지 않다. 의료계 안에서 의협의 전면 휴진에 불참하겠다는 선언이 잇따르면서 파업의 단일대오에 균열이 가는 모양새다. 분만병의원협회와 대한아동병원협회,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는 의협의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한응급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협을 지지하며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겠다면서도,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진료는 이어가기로 했다. 응급의학회는 교대로 돌아가는 근무 특성상 남아있는 인력이 응급실을 지키겠다고 했고, 마취과 의사들 역시 응급·중증 환자 등 수술에 필요한 마취 지원은 지속하겠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역시 어린 환자를 돌보는 소아청소년과 교수들의 휴진 참여율이 저조한 편이라고 한다.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개원의 등을 상대로 집계한 휴진 신고율도 높지 않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당일 휴진을 신고한 의료기관(의원급 중 치과·한의원 제외, 일부 병원급 포함)은 총 1463곳으로, 전체 3만6371곳의 4.02%에 불과했다. 개원가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들의 실제 참여 규모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도 많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27억원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청이 부과한 27억원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노경필 차지원 이봉락 고법판사)는 14일 최씨가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지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씨에게 이를 이유로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원고는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수원고법 행정1부에서는 최씨가 문제의 부동산에 1억원대 취득세를 부과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도 내려졌다. 이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최씨가 승소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판결을 유지했다. 중원구는 지난 2020년 8월 최씨가 이 사건 도촌동 땅 지분을 사실상 취득한 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인 B사에 제3자가 등기 명의신탁을 했다는 이유로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원 및 지방교육세 1200여만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원 등을 부과 처분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지난 2022년 5월 기각결정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중원구의 취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항고 소송에서는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계약명의신탁이 아니라 3자 간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이날 판결은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는 없고,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대상이 맞다는 1심 판결에 대해 다투는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자 먼저 살려야”…의사단체 집단휴진 불참 선언 확산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의사단체가 확산하고 있다. 대학병원들의 뇌전증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협의체(위원장 홍승봉)는 14일 “뇌전증은 치료 중단 시 신체 손상과 사망의 위험이 수십 배 높아지는 뇌질환으로 약물 투여 중단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며 “협의체 차원에서 의협의 단체 휴진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협의체는 “의협의 단체 휴진 발표로 많은 뇌전증 환자와 가족들이 혹시 처방전을 받지 못할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은 갑자기 약물을 중단하면 사망률이 일반인의 50-100배로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뇌전증에 대한 지식이 없고 치료하지 않는 의사들은 처방하기 어려우며 일반약국에서 대부분 (약물을) 구할 수도 없다"며 “항뇌전증약의 일정한 혈중 농도를 항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 한 번 약을 먹지 않아도 심각한 경련이 발생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의협 등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서는 “환자들의 질병과 아픈 마음을 돌보아야 하는 의사들이 환자들을 겁주고 위기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며 “잘못이 없는 중증 환자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지 말고, 차라리 삭발하고 단식을 하면서 과거 민주화 투쟁과 같이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공의 사직 후 115일 동안 수많은 중증 환자들과 가족들이 극심한 고통과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는 빨리 돌아오고 의사단체들은 과학적인 근거 수집과 분석으로 정부에 대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먼저 아픈 환자들을 살리고 전 세계 정보 수집, 전문가 토론회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2026년 의대정원을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전 국민의 공분을 피할 수 없고, 나아가 전 세계 의료인과 주민들의 비난을 받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협의체의 휴진 불참 선언에 대해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사의 기본을 지키는 참 의사의 결정을 지지하고 환영한다"며 “당연한 목소리가 반가운 것은 의협 등이 국민생명보다 집단이기주의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상식과 책임감으로 행동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많아지길 기원한다"며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의 집단행동도 환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의 집단휴진에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 교수 단체가 동참 의사를 밝혔지만, 개별 진료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잇따르고 있다. 분만병의원협회가 진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고, 대한마취통증의학회도 필수적인 수술에 필요한 인력은 병원에 남아 진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날은 전국 120여곳 아동병원이 속한 대한아동병원협회가 “의협의 투쟁에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떠나기 어렵다"며 진료를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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