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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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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⑤] “기록도 없고, 책임도 없었다”…입양제도의 그림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09 06:00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5) – 입양제도편
보고는 없었고, 관리는 부실했다…사망한 아이조차 국가 통계에서 사라졌다

베이비박스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제공=연합뉴스)

2022년 서울의 한 민간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이 입양 1년 만에 사망했다. 하지만 이 아동의 사망 사실은 정부의 공식 입양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양기관이 사망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뒤늦게 확인 요청을 받고서야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밝혔다.


이 사례는 예외가 아니었다.


2014년 울산에서는 25개월 된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졌다. 당시 입양 과정에서 양부모의 범죄 이력이나 양육 적격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구와 포천 등에서도 입양아 사망 사건이 잇따랐고, 이 과정에서 사후관리 공백과 예비 양부모 심사 부실, 입양정보 누락 등 입양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반복적으로 드러났다.


◇ 입양통계의 구멍…'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입양기관이 사망이나 파양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해당 아동은 국가통계에서 빠진다. 학계와 아동권리 전문가들은 “공식 통계보다 실제 사망·파양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해외입양 통계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1953년 이후 누적 해외입양아 수를 약 17만명으로 집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연구자들은 출생등록 누락이나 이중 입양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실제 규모는 20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본다.


과거 일부 입양기관이 출생기록을 누락하거나, 실종아동을 '고아'로 위장해 해외로 입양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이로 인해 많은 입양인들이 성인이 된 뒤에도 출생지나 친가족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 입양인이었던 고(故) 필립 클레이 씨는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 추방됐고, 이후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병원과 노숙을 전전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통계의 공백은 한 사람의 삶과 죽음을 가르기도 한다.


고양 물류센터에 마련된 입양기록물 임시서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임시 서고가 마련된 경기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의 한 물류센터. (제공=연합뉴스)

입양인 단체

▲지난달 19일 국내입양특별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입양인 단체들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관 기관의 입양 기록물 공공 이관을 당사자와 전문가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한 뒤 국방부 민원실을 통해 대통령실에 서한을 전달했다. (입양기록 긴급행동 제공=연합뉴스)

◇ 2025년 7월, 입양은 '공공의 책임'이 되었다


이재명 정부는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입양의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했다.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와 후견은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예비 양부모의 적격 심사와 결연은 보건복지부가 전담한다. 입양기록의 관리와 정보공개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책임진다.


입양 전에는 '임시양육제도'를 도입해 아동과 예비 양부모가 일정 기간 함께 지내며 상호 적응하도록 했다. 입양 후 1년 동안은 정기 상담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해 사후관리도 강화됐다.


국제입양은 헤이그입양협약 기준에 따라 아동의 최선 이익이 명확할 경우에만 허용되며, '국내 보호 우선' 원칙이 법제화됐다.


◇ 해외는 수십 년 전부터 '국가 책임' 체계


프랑스는 모든 입양을 국가기관을 통해서만 허용한다. 아동의 과거 기록, 양육 환경, 양부모의 적격성 등은 국가가 직접 심사하며,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정부의 점검이 의무화돼 있다.


독일·노르웨이·덴마크 등은 국제입양을 대폭 축소하거나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공통적으로 아동의 정체성 유지와 생가족과의 연결성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입양은 더 이상 가정의 선의에만 기대서도, 민간기관의 재량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 출생부터 입양, 성장, 기록,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에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2025년 7월, 우리는 그 첫걸음을 뗐다. 그러나 여전히 수십 년간 기록되지 않은 아이들, 돌아오지 못한 이름들, 잊혀진 삶들이 제도의 그림자 속에 남아 있다.


지금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아이가 이름 없이 사라질 수 있다. 그 책임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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